<속보> '댓글조작' 드루킹, 1심 징역 3년 6개월 선고
  • 임현경 기자
  • 입력: 2019.01.30 10:59 / 수정: 2019.01.30 10:59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 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모습. /남용희 기자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 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김 씨가 지난해 10월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한 모습. /남용희 기자

재판부 "죄질 매우 불량, 반성하지 않는 태도 일관"[더팩트ㅣ서초=임현경 기자] '댓글 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 김동원(50)씨가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성창호)는 30일 오전 10시 40분께 김 씨의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별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1년 6개월간 8만건의 온라인 뉴스기사에 대해 댓글 조작을 범행을 해 기간이나 양에 있어서도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범행을 부인하며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펴고,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씨는 자신이 주도하는 '경제적 공진화 모임' 회원들과 공모해 2016년 12월~2018년 3월 사이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으로 포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 댓글의 공감·비공감을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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