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 좌담회'에서 서지현 검사는 한국의 '미투'에 가해지는 '2차 피해'와 '피해자다움에 대한 강요' 문제를 지적했다./국회=뉴시스 |
'2차 가해'와 '피해자다움' 강요 여전…"비동의 간음죄 필요"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공포와 수치로 피해자의 입을 틀어막아온 잔인한 공동체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미투' 1년이 되는 날, 미투의 시작점인 서지현 검사가 지난 1년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서 검사는 "입을 연 댓가로 변호사·검사를 하지 못하고, 평생 집밖을 나오지 못하더라도 후배들이 더는 이런 일을 겪지 않을 수만 있다면 괜찮다는 마음으로 고발에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여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위원장 정춘숙)가 주최한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 좌담회'에는 한국 사회를 바꿔 놓은 '미투 운동'에 연대하고 지지하는 이들이 모여 다양한 의견을 쏟아냈다. 이날 좌담회는 평생을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위해 싸우다 숨을 거둔 故 김복동 할머니를 향한 묵념으로 시작됐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서지현 검사 #미투 1년, 지금까지의 변화 그리고 나아가야할 방향 좌담회'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을 바친 고 김복동 할머니에 대한 추모가 이어졌다. /뉴시스 |
지난해 1월 29일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과 부당인사를 고발하며 세상 밖으로 나온 서 검사의 용기 있는 '행동'은 문화계·예술계·체육계 미투로 이어지며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수많은 미투 법안들이 발의됐으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갈길은 멀다. 이날 자리에 나선 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겪어야 하는 '여전한 고통'에 대해 말했다. 서 검사는 "지난 1년간 입을 연 피해자, 공익제보자로서 살며 느낀 고통은 생명을 위협할 정도였다"며 "고통의 원인은 조직적 은폐, 2차 가해, '피해자다움'에 대한 가혹한 요구, 피해를 흥미 위주로 소비하는 언론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자신의 미투 고발 이후 가해진 2차 가해 문제를 더욱 힘주어 언급했다. 서 검사는 "(미투 폭로 이후) 음모론부터 '정치하려 한다', '인간관계와 업무 능력에 문제가 있었다'는 2차 가해가 제가 15년 동안 일해왔고, 지금도 소속된 정의 수호기관인 검찰과 법무부에 의해 조직적으로 이뤄졌다"며 "완벽한 인간은 아니지만 업무능력과 인간관계에 부끄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많은 검사들이 '그 누구도 앞으로 서지현처럼 입을 열 수 없을 것'이라고 한다. 2차 가해를 근절하지 않고서는 공정 사회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미투 고발에서 법원과 경찰이 내세운 '피해자다움'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서 검사는 "피해자야말로 누구보다 행복해야 할 사람"이라며 "이 사회는 범죄자들에게 관대하고 피해자에게 우울하고 고통스러울 것을 강요해왔다. 가해자, 범죄자들이야말로 '가해자다움'과 '범죄자다움'을 장착하라"고 지적했다.
서 검사는 끝으로 성폭력 사실을 자극적인 흥미 요소로 소비하는 언론의 행태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공동체를 문제삼았다. 그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까, 아니면 성범죄를 방치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해온 공동체로 인해 입을 열지도 못하고 고통받으며 죽어간 것일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까지의 성범죄는 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집단적 범죄였고, 약자와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종의 홀로코트였다고 생각한다"며 공동체의 무관심과 외면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저 검찰은 정의로워야 한다는 것,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피해자는 제대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당연한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고 했다.
이날 좌담회에서 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이 피해 사실로 인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까, 아니면 성범죄를 방치하고 가해자를 두둔하고 피해자를 비난해온 공동체로 인해 입을 열지도 못하고 고통받으며 죽어간 것일까"라며 미투 운동에 대한 공동체의 무관심을 비판했다. /뉴시스 |
이호중 서강대 교수는 한국의 미투 운동을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달성하지 못한 성평등의 문제에 도달하기 위한 지난한 혁명의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미투가) 몇몇 의원, 몇몇 피해자들에게 의존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라면서 공동체에 주어진 해결과제를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성폭력이 '성에 대해 가해지는 폭력'이 아니라 '동의가 없음'으로 인해 만들어지는 왜곡된 성적 행동 그 자체가 폭력이라는 인식을 사회적으로 정립하는 게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미투 운동이 다양한 영역에서 전개되는 모습을 보며, 성폭력의 가장 근본적인 인권 침해 지점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한다"며 "성폭력은 폭행, 협박, 위력과 같은 상대방을 강압적으로 제압하는 어떤 수단이 행사되었느냐가 핵심적 기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비동의 간음죄'.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성관계가 이루어졌을 경우 이를 성폭행으로 판단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폭행·협박 등 물리력이 있어야 성립하는 현행 강간죄(형법 297조)가 위계 및 위력으로 인한 성폭행 피해자를 충분히 보호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쟁점이 됐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혹은 교육에 의해 다양한 권력관계와 갑을관계에 속해 있다. 그 관계가 성폭력에 이용되는 매커니즘이 미투를 통해 드러난 것"이라며 "그렇다면 우리는 비동의 간음죄를 신설함과 더불어 이러한 권력관계를 이용한 성폭력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형법은 '업무 고용 기타관계'라는 표현으로 갑을 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스포츠계 미투에서 발생하는 코치와 제자 관계, 문화예술계에서 발생하는 종속적 관계에 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미투 관련 법안이 140여개가 발의돼 있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계류 중이다. 이 교수는 "많은 법안이 중요한 게 아니다. 대중적 관심을 이끌기 위해 비슷비슷한 내용을 실은 법안도 있었고, 개정된 뒤 부작용이 더 큰 법안도 있다"며 "당연한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성차별적 젠더 권력을 혁파하는 문제다. 피해자 개개인들의 운동만으로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국회 차원에서의 노력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