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23일 구속심사…사법부 70년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
입력: 2019.01.23 00:05 / 수정: 2019.01.23 00:05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장 발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 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영장 발부에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남윤호 기자

검찰 '만반의 준비' vs 법원 '내부 갈등 촉발' 우려

[더팩트|문혜현 기자]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2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받는다. 만약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사법부 70년 사상 첫 대법원장 구속이라는 오명을 남기게 된다. 이에 법원과 검찰은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심사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23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62·12기)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된다.

검찰은 이날 열리는 구속 심사에 수사 최전선에 있는 특수부 부장검사들과 부부장검사들을 투입할 방침이다. 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설명할 수 있는 검사들이 직접 심사에 참여할 계획이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재직 시절 이뤄진 일련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훼손한 반헌법적 중범죄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구속심사에서 범죄 혐의의 중대성에 방점을 두고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라는 헌법 가치에 대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구속 심사에서 혐의를 소명할 증거자료들에 대해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고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만약 영장을 기각할 경우 여론이 납득할만한 기각 사유를 제시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법원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 "범죄사실 중 상당한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하지만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축으로 불리는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해서는 "범죄혐의 중 상당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 때문에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같은 사유를 내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경우 '김앤장 독대 문건', '판사 블랙리스트 문건', '이규진 수첩'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직접 개입한 정황이 확실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각 사유를 찾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면 법원 내부의 갈등이 촉발될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법원 내 보수성향 법관들의 대대적인 반발로 내홍 사태가 발생할 수 있고, 사실상 사법부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 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사법불신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 가운데 영장 발부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moon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