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항소심도 안희정 징역 4년 구형…"본질은 권력형 성범죄"
입력: 2019.01.09 21:34 / 수정: 2019.01.09 21:34

검찰은 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도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검찰은 9일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도 "권력형 성범죄"라고 주장하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은 9일 수행비서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희정(54)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홍동기) 심리로 열린 안 전 지사의 강제추행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 본질은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라며 이같이 구형하며, 신상공개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권력을 이용한 하급자 추행이라는 입장을 유지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선 후보였던 유력 정치인이자 상급자였고, 피해자는 비서로서 지휘·감독받는 하급자였다"며 "피고인은 업무상 특성을 이용해 보좌하고 수행할 수밖에 없는 피해자를 불러 간음하고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합의하에 맺은 관계라는 안 전 지사의 주장은 증거가 없다고 보았다. 검찰은 "안 전 지사가 피해자의 행동이 피해자답지 못한다고 주장하는데, 피해자다움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며 "자신의 생계가 달린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한편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안 전 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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