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이재명 10일 첫 재판…유무죄 가릴 핵심 쟁점 셋
입력: 2019.01.09 05:00 / 수정: 2019.01.09 22:57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리는 가운데, 이 지사 측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지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공판이 오는 10일 열리는 가운데, 이 지사 측과 검찰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이 지사가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토론회에 참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 10일 수원지법 성남지원서 첫 공판 열려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친형 강제입원,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첫 재판이 오는 10일 열린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지사에 대한 첫 공판을 심리한다.

앞서 검찰은 △친형 강제입원 시도 △검사 사칭 사건 연루 부인 △선거공보물에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적시 등 3가지 에 대해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 출석을 눈앞에 둔 이 지사 측이 이러한 검찰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양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이 지사는 꾸준히 자신의 SNS에 대법원 판례, 관련 기사 등을 게시하며 적극적으로 무죄를 주장했으며, 이 지사의 변호인단과 경기도 대변인실도 관련 자료를 통해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친형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성남시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해 10월 경기 자택 앞에서 심경을 밝힌 모습. /임세준 기자
검찰은 이 지사가 지난 2012년 친형 이재선씨를 강제 입원시키기 위해 성남시장의 직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이 지사가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된 지난해 10월 경기 자택 앞에서 심경을 밝힌 모습. /임세준 기자

◆ 친형 故 이재선 씨 정신질환 발병 시점, 2012년 '이후' vs '이전'

이 지사의 '친형 강제 입원' 논란은 지난해 6월 바른미래당 성남적폐진상특별위원회가 이 지사를 고발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성남적폐진상특위는 이 지사가 성남시장 권한을 남용해 친형인 고 이재선씨 강제 입원을 시도하고 방송토론 등에서 이 사실을 부인함에 따라 직권남용죄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를 저질렀다고 봤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와 같은 혐의를 적시하며 성남적폐특위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분당보건소장과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강제 입원을 지시하면서 관련 문건을 작성하게 하는 등 의무와 관계 없는 일을 시켰다"며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이 지사가 지난해 5월 TV토론회 등에서 '친형을 강제 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검찰 공소장에 명시된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재선씨의 정신질환 발병 시점이다. 검찰은 "이재선은 2013년 초순(3월 16일)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우울증 등 정신병을 앓기 전까지 정신질환으로 진단이나 치료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정신질환자가 아닌' 이재선씨를 강제로 입원시키기 위해 부당한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지사 측은 이재선씨가 교통사고로 인해 정신질환이 생긴 것이 아니라 질환으로 인해 교통사고를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여러 정황상 입원은 불가피했고 따라서 TV토론회에서의 발언도 허위사실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울증으로 자살교통사고 냈는데 교통사고로 우울증 생겼다고 하다니..."라며 '2012년 당시 불면으로 힘들어하고 우울한 모습이 관찰됐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서 다발성골절로 입퇴원을 반복했다' 등 형수 박모씨의 진술이 적힌 이재선씨의 2014년 입원기록을 공개했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도 설명자료를 통해 "이재선씨는 2002년에 조울증 치료를 받는 등 오래전부터 조울증 증세를 보여왔고, 시간이 지날수록 주기가 짧아지는 등 증세가 심해졌다"며 "특히 강제진단 조치를 검토하던 2012년에는 100여 회 이상 공무원을 협박하고, 어머니에게 폭언 및 폭행 패륜을 저지르고, 새누리당 의총 난입 및 백화점 영업방해를 하는 등 자신은 물론 타인을 해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의 지난 6월 지방선거 공보물에는 결재 한 번에 5503억 원 번 사연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성과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가 당시 배포한 선거공보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갈무리
이 지사의 지난 6월 지방선거 공보물에는 '결재 한 번에 5503억 원 번 사연'이라는 문구와 함께 대장동 개발사업 성과를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지사가 당시 배포한 선거공보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 갈무리

◆ 대장동 개발이익금 환수 여부, '거짓말' vs '사실'

앞서 지난해 8월 자유한국당 성남시 수정구 당협위원장인 변환봉 변호사는 이 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변 변호사는 이 지사가 6.13 지방선거 공보물에 '성남시 대장동 개발이익으로 5503억 원을 벌었고 그 중 2761억 원을 사용해 신흥동 1공단 부지를 공원화하기 위해 매입했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이라 주장했다.

변 변호사는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은 초기 단계라 구체적인 개발이익의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고 1공단 부지 역시 시행사가 대출금으로 일부 부지를 매입했을 뿐"이라며 "이 지사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자신의 업적을 과장하며 선거운동 과정에서 아직 환수되지 않은 개발이익을 사용했다고 한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발생된 수익(개발이익)금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지사가 선거공보물에 '개발이익금 5503억 원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고 표기한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며 앞선 경찰 수사 결과와 궤를 같이 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대장동 허위공보물은 입법의 취지와 공표내용의 맥락을 무시한 채 오직 음해를 목적으로 사소한 문구에 집착한 상대 당의 고발에서 불거졌다"며 선거의 공정성 확보라는 공익과는 무관하다"고 했다.

또 "이미 용도가 특정돼 사업 진행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용 예정된 돈이 실제로 환수 또는 집행 '완료'됐는지 여부는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에 그릇된 영향을 미치기엔 지엽적인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지면의 제한으로 최대한 축약해 표현해야 하는 선거공보물의 특성상 실제 환수 또는 집행 완료 여부를 명시하지 않았더라도 전체적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29일 출연한 TV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고발당했다.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들(이재명 더불어민주당·남경필 자유한국당·김영환 바른미래당·이홍우 정의당)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이 지사는 지난해 5월 29일 출연한 TV토론회에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고 발언해 고발당했다.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들(이재명 더불어민주당·남경필 자유한국당·김영환 바른미래당·이홍우 정의당)이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하는 모습. /뉴시스

◆ 검사 사칭 사건 부인, '허위사실 공표' vs '소명 권리 행사'

검사 사칭 관련 혐의는 지난해 5월 당시 바른미래당 경기지사 후보였던 김영환 전 의원이 "이재명 후보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 후보는 TV토론회에서 이 후보가 '검사를 사칭했냐'는 질문에 "저는 보복당했다고 생각한다. 검사를 사칭해서 전화한 일 없다. PD가 한 것을 옆에 인터뷰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제가 도와준 걸로 누명을 썼다"고 대답한 것을 문제삼았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사건'을 취재하던 PD에게 담당 주임 검사의 이름을 알려주고 사칭을 방조했다는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검찰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지사가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이 지사를 검사 사칭 사건의 '공범'이라고 보고 있는 반면, 이 지사 측은 '단순 동석'이라 주장하고 있다. 또한 '억울하다', 누명을 썼다' 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바탕으로 한 의견 표현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 측은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사항으로서 단순한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불과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들었다.

이 지사 측 변호인단은 "당시 변호사였던 이 지사가 수 년간 파크뷰 특혜분양 관련 비리를 추적해왔고, 이 과정에서 PD의 검사 사칭을 방조했다는 억울한 누명을 써 벌금형을 받았다"며 "지방선거 과정에서 이를 소명한 것은 후보로서 당연한 권리 행사"라고 강조했다.

한 법률전문가는 이에 대해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된다면 과장된 표현이나 약간의 차이 등은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면서도 "사실과 얼마나 다른가의 판단, 즉 강제 입원·대장동 사업 수익금 발생·검사 사칭 등의 여부는 재판부의 결정에 달린 일"이라 설명했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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