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고리 3인방' 안봉근·이재만 항소심도 징역형…정호성은 집행유예
입력: 2019.01.04 12:21 / 수정: 2019.01.04 12:21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호성(왼쪽부터),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각각 출석한 모습. /뉴시스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정호성(왼쪽부터), 안봉근, 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각각 출석한 모습. /뉴시스

재판부, 2016년 9월 건넨 2억 원 유죄로 인정…"직무 집행 공정성 의심"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문고리 3인방'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정호성·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1억 원·추징금 1350만 원을 선고했다. 징역 2년6개월에 벌금 2700만 원이었던 1심보다 처벌이 가중됐다.

이 전 비서관은 원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을, 정 전 비서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던 원심과 달리 징역 1년6개월에 벌금 1억 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특활비를 전달받은 방식과 관련자 진술 등을 보면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위법 사실을 몰랐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안 전 비서관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 135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는 직무 관련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1심과 같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검찰이 주장한 뇌물 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뇌물수수가 아니라 국고손실 방조 혐의라는 것이다. 다만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2016년 9월 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특활비 2억 원은 1심과 다르게 뇌물로 봤다.

재판부는 "2억 원은 기존에 전달된 특활비와 달리 '박근혜 대통령이 어렵다'는 말을 듣고 이병호 당시 원장이 추석에 사용하라는 취지로 전달한 것"이라며 "국정원 전반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진 대통령에게 2억 원을 제공한 자체로 직무 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국정원장의 지위에 대해 "특활비에 대해 실질적인 회계 사무를 집행하는 자"라고 봤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회계관계직원'에 해당된다는 해석이다. 재판부는 "국고 손실액이 거액인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어떤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다"면서도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오래 보좌해 온 사람들로서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을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에 각각 징역 5년 및 벌금18억원을,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 및 벌금 2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여기에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건네받은 1350만원에 대한 추징도 함께 구형받았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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