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우병우 석방…朴 정부 국정농단 '수감' 현황은?
입력: 2019.01.03 06:51 / 수정: 2019.01.03 06:51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의왕=임영무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의왕=임영무 기자

박근혜·최순실부터 석방된 측근들까지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에서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한 혐의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구속기한 만료로 3일 석방됐다. 이로 인해 박 정부 당시 국정농단 혐의를 받고 있는 이들의 '수감'현황이 관심을 끌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 정부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고 추가로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로 구속돼 지난해 12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가 검찰의 구속기한 추가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결국 석방됐다.

국정농단의 주역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현재 중형을 받고 수감 중이다. 또한, 그들과 관계있는 청와대·정부 인사, 최순실의 사람들 또한 재판에 넘겨졌다. 작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혐의자들이 수감된 상황이었지만 '구속시한'이 만료돼 대부분 석방됐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한 최 씨.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592억여원의 뇌물혐의에 대한 첫 번째 공판에 출석한 최 씨. /사진공동취재단

◆국정농단의 머리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의 '주범'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는 20년이 넘는 무거운 형량을 받았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받은 징역은 33년이다. '국정농단 의혹'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이 선고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고,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상납 받은 의혹에 대해서는 1심에서 징역 6년이,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한 혐의 항소심에도 징역 2년을 받았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으로부터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을 출연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도 최 씨와 함께 기소돼 징역 5년형을 받았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과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부터)이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과 국정원 특활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각각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문고리 3인방'으로 불렸던 정호성과 이재만, 안봉근 전 청와대 비서관(왼쪽부터)이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과 국정원 특활비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각각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박근혜 문고리 3인방의 '엇갈린' 운명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청와대 비밀 문건을 최순실에게 넘겨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 비서관이 지난해 5월 1년 6개월 형기를 다 채워 만기 출소했다. 당시 출소 이후 이영선· 윤전추 행정관이 마중을 나와 <더팩트>가 단독 보도하기도 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은 구속 만기를 앞두고 지난해 5월 18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이들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2017년 10월 31일 구속기소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에게 각각 1년 6개월과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현재 2심에서 검찰은 이들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5년을 구형했다. 석방됐지만 대법원 재판까지 남아있어 아직 안심할 단계는 아니다.

◆최순실의 사람들 우선 숨은 돌렸지만…

삼성그룹에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도 지난해 12월 2년여 만에 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1·2심 모두 김 전 차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됐다.

마찬가지로 삼성그룹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을 강요한 혐의로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 씨 또한 재판 중 형기 만료로 지난해 11월에 석방됐다. 장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받고 항소심에서는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됐다.

문화계 이권을 챙기려고 한 혐의를 받고 대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차은택 전 창조경제센터장도 구속기간 만료로 11월 석방됐다. 차 전 센터장은 1·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들 모두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어 결과에 따라 운명이 결정된다.

문화계 블랙·화이트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운명은 아찔했다. 구속과 석방을 넘나들며 재판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 더팩트DB
문화계 블랙·화이트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왼쪽)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운명은 아찔했다. 구속과 석방을 넘나들며 재판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 더팩트DB

◆문화계 블랙·화이트 리스트 김기춘, 조윤선 '기고한 운명'

문화계 블랙·화이트 리스트로 재판에 넘겨진 두 사람의 운명은 아찔했다. 구속과 석방을 넘나들며 매 재판마다 희비가 엇갈렸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지난 8월 6일 구속 만료로 출소했다. 당시 시민들로부터 항의를 당하는 등 온갖 질타를 받았다. 하지만, 다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받고 재구속됐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구속→석방→재수감→석방 등을 넘나들었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2심에서 2년 실형을 받아 다시 재수감됐다. 결국 상고심 구속기간(6개월)이 끝나 석방됐지만, 아직 화이트리스트 혐의가 있어 끝난 것이 아니다.

조 전 수석은 화이트리스트 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1심에서 선고 받았지만, 2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른다.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 전 장관은 1심에서 유죄를 받고 항소해 곧 2심을 앞두고 있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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