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우병우, '태극기 부대' 환영 속 384일 만에 석방 (영상)
입력: 2019.01.03 01:31 / 수정: 2019.01.03 03:29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서울구치소=임영무 기자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묵인 혐의와 국가정보원을 통한 불법사찰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재판 중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오전 구속기한 만료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돼 귀가하고 있다./서울구치소=임영무 기자

취재진 질문엔 '묵묵부답'… 극보수 지지자 '대형 꽃다발' 받아

[더팩트ㅣ서울구치소=이원석 기자] 박근혜 정권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3일 자정 석방됐다. 지난 2017년 12월 15일 구속된 이후 384일 만이다. 구치소를 나온 우 전 수석은 취재진 질문엔 아무런 대답도 내놓지 않았다.

"우병우 힘내라!." 우 전 소식의 석방 소식에 몰려든 대한애국당 당원 등 극보수 지지자들(태극기 부대)로 인해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일찌감치부터 혼잡했다.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경찰 인력 3개 중대가 투입됐다. 회원들은 '애국열사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석방을 환영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는 "조국, 임종석을 감방에 보내야 한다"는 등 거친 말들을 쏟아냈다.

자정이 되자 긴장감이 감돌았다. 현장의 모든 시선이 구치소 정문으로 향했다. 지지자들은 더 큰 목소리로 "우병우 힘내라"라고 소리쳤다. 경찰 인력들도 바짝 긴장한 모습으로 자세를 바로 잡았다.

곧 연푸른색 셔츠에 검은 정장을 입은 우 전 수석이 구치소 정문으로 나왔다. 담담한 표정으로 걸어나온 우 전 수석은 석방된 심경 등 취재진의 질문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곧바로 주차돼 있던 차량에 올라타려 했다. 하지만 한 지지자가 '대형 꽃다발'을 우 전 수석에게 건네면서 잠시 걸음을 멈추기도 했다. 지지자들은 큰 목소리로 우 전 수석의 석방을 환영했다. 우 전 수석은 차량에 올라 구치소를 빠져나갔다.

앞서 우 전 수석은 두가지 사건으로 1심 재판을 받았고 모두 실형을 선고 받았다. 먼저 그는 최순실 씨의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직무유기) 등으로 지난 2017년 4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와는 별개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을 동원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등을 불법사찰한 혐의(직권남용) 등으로 지난 2017년 12월 15일 구속, 1월 기소됐다. 지난해 2월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 방조 혐의에 대해 1심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12월 불법사찰 혐의 재판에서도 1심 징역1년6개월을 받았다.

한 지지자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대형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임영무 기자
한 지지자가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대형 꽃다발을 건네고 있다. /임영무 기자

1심에서 총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우 전 수석이 풀려나는 것은 법적 구속기간이 만료된 이후 법원이 더이상의 구속을 허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그동안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을 기한 만료 때마다 연장시켰다. 하지만 우 전 수석의 국정농단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이번에 검찰이 추가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발부한 영장의 구속 기간이 3일 자로 만료되고, 불법사찰 사건은 1심에서 구속 기간이 만료돼 불구속 상태로 진행됐다"며 "이런 상황에서 종전 범죄 사실과 같은 내용으로 새롭게 영장을 발부하는 게 가능한지 법리 다툼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로써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남은 재판을 받게됐다. 재판부는 지난달 우 전 수석의 두 혐의를 병합해서 심리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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