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2019년 새롭게 바뀌는 법은?
입력: 2018.12.30 05:00 / 수정: 2018.12.30 05:00

2018년 올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내년부터 바뀐 법을 <더팩트>가 재조명해봤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모습. /이새롬 기자
2018년 올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내년부터 바뀐 법을 <더팩트>가 재조명해봤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의 모습. /이새롬 기자

최저임금, 기초연금, 안전법안 등 2019년 알아야할 法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지난 28일 임시국회를 끝으로 올해 국회 일정이 종료됐다. 올해 국정감사를 달군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 3법) 통과는 무산됐지만,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상정돼 내년 연말에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늘 고성과 언성을 높이며 싸움만 할 것 같은 국회가 올해 통과시킨 법안은 '2723'건으로 상당한 양이었다. 2018년 올해 국회를 통과해 올해·내년부터 바뀐 법을 <더팩트>가 재조명해봤다.

지난 26일 정부가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앞으로 최저임금, 안전법안, 기초연금·아동수당 확대 등의 다양한 내용이 바뀐다.

◆최저임금 인상·산입범위 적용

내년 최저임금은 820원 오른 8350원이 된다. 또한, 최저임금법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포함한 산입범위가 적용된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을 유지한다. 월평균 보수 210만 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의 지원금액은 월 13만 원으로 변동없지만, 5인 미만 사업체는 2만 원을 추가한 월 15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초연금·아동수당·근로장려·실업급여 확대

기초연금 월 최대 25만 원에서 30만 원 인상하는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또, 아동수당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는 경제적 수준에 관계없이 6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급되며, 2019년 9월부터는 7세 미만의 아동으로 지급대상이 확대된다.

내년 4월부터는 저소득 어르신에 대한 소득지원 강화를 위해 소득 하위 20% 이하의 어르신 약 150만 명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월 25만 원에서 5만 원 인상한 30만 원으로 확정했다.

근로장려금은 4조 9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3배 이상, 대상은 334만 가구로 2배 이상 늘어났고, 실업급여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으로 올해 6만 원보다 10% 올랐다.

故 김용균 사망사고 규탄 및 위험 외주화 반대 전문가 1458인 선언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리고 있다. 노동안전보건 및 법률 전문가들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를 정부와 국회, 기업의 살인 방조로 규정하며 국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임세준 기자
故 김용균 사망사고 규탄 및 위험 외주화 반대 전문가 1458인 선언 기자회견이 2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앞에서 열리고 있다. 노동안전보건 및 법률 전문가들 주최로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고 김용균 사망사고를 정부와 국회, 기업의 살인 방조로 규정하며 국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을 포함한 제도개선을 촉구했다./임세준 기자

◆'윤창호'와 '김용균' 기린 안전법안

올해부터 바뀌었지만,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면 최고 무기징역, 최저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한다는 내용 '윤창호법'도 주목된다.

군 복무 중이던 상병 윤창호군이 휴가를 나왔다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하는 사건으로 '윤창호법'이 발의돼 우여곡절 끝 통과됐다.

내년부터는 음주운전 면허 정지 기준은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로 낮아진다.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 땐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지난 9월 28일부터는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기존 고속도로에서만 착용에서 모든 도로에서 안전띠 착용이 된 것으로 교통안전에 대한 규정이 이전보다 훨씬 강화됐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김용균'법도 임시국회 마지막 날 통과했다.

지난달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근무했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가 연료 공급용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던 노동자가 숨진 뒤 2년 여 만에 하청업체 직원이 사망하자 국회에서 뒤늦게 관련 법이 정비됐다.

이 법은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를 원천 금지하는 법안으로서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사망 등 근로자 안전사고 위험이 없는 작업을 제외하고는 도급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6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 화장품 면세점의 모습. /황원영 기자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6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개장 화장품 면세점의 모습. /황원영 기자

◆최시원 효과?…맹견 외출 시 목줄·입마개 착용 의무화

2017년 9월 그룹 슈퍼주니어 출신 가수 최시원 씨의 개가 한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를 물어 패혈증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해 화제가 됐다.

내년부터 만 14세 미만은 맹견을 데리고 외출할 수 없으며, 외출 시 목줄 또는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맹견 소유자는 1년마다 3시간씩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도 이수해야 한다.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매겨진다.

맹견을 포함한 반려견이 사람에게 신체적인 해를 가했을 때는 소유자 동의 없이 격리조치 할 수 있고, 안전관리 의무 위반이 발각되면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한다.

◆인천공항 입국면세점·창경궁 야간개장

문화재청은 2019년 1월 1일부터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창경궁 야간 상시관람은 연중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오후 8시 입장마감)이며 매주 월요일은 휴무다. 사전 예매 없이 관람할 수 있으며, 야간 관람료는 1000원으로 주간과 동일(만 65세 이상, 내국인 만 24세 이하, 한복착용자 등 무료)하다.

일자리 창출 및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 6월부터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된다. 인천국제공항에 담배와 검역대상 품목은 판매를 제한하고 중소기업 명품관이 설치될 예정이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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