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현장] 유치원법 통과 끝내 '무산'…한국당 빼고 '패스트트랙'
입력: 2018.12.28 00:00 / 수정: 2018.12.28 00:00

올해 유치원 3법 통과는 물 건너 갔지만,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재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동의안이 통과됐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관련 이찬열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올해 '유치원 3법' 통과는 물 건너 갔지만,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재안에 대한 패스트트랙 동의안이 통과됐다.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관련 이찬열 위원장과 악수를 하고 있다. /뉴시스

박용진 "패스트트랙은 민주적 절차" vs 한국당 "비민주주의적"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7일 교육위원회는 연기의 연속이었다. 당초 10시에 예정됐던 교육위는 11시에서 1시 30분, 또 4시 그리고 5시로 연기됐다.

결국, 올해 '유치원 3법' 통과는 물 건너갔지만,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재안에 대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동의안이 통과됐다. 이 과정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입장을 밝히고 투표 직전 퇴장했다. 교육위는 이날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유치원 3법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투표를 진행됐다.

신속처리 안건 '패스트트랙' 조건이 되려면 소속 위원 과반수 이상이 지정을 요청해야 하고, 상임위의 5분의 3의 찬성이 필요하다. 또한, 330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돼 1년 가까이 소요된다.

한국당이 '교비 교육목적 외 사용시 형사 처벌 조항'에 대한 결렬한 반대 때문에 올해 유치원 3법 통과는 무산됐지만, 이찬열 교육위원장과 임재훈 간사(바른미래당)의 의지로 패스트트랙은 통과됐다.

임재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7명의 의원이 이 유치원 3법안을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 요청을 했고, 이 위원장을 포함한 9명이(총 14명) 찬성함으로 임시국회 마지막 날 상정됐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찬열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있다. /뉴시스
27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찬열 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있다. /뉴시스

애초 민주당 자체 인원으로는 불가능했다. 교육위 구성은 총 14명의 위원으로 민주당 7명, 한국당 5명, 바른미래당 2명으로 돼 있기 때문이다.

이 자리에서 한국당 의원들은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에 대해 강하게 반대했다. 김현아 한국당 의원은 "적법한 민주주의의 절차의 후퇴"라며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망치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한표 의원은 "교육위원회 만큼은 여야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서 합의 정신을 지켜왔다"며 "패스트트랙이라는 합의 정신에 어긋나고 끔찍한 일을 자행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이 법안을 처음 발의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수정안 관련해서 지체없이 시행되기를 바란다"며 "패스트트랙에 대해 비민주주의라고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엄연히 국회가 결정한 법안처리 과정이다"고 반박했다.

이찬열 위원장은 "7번씩이나 협의하고 노력했는데 전혀 되지 않았다"며 "사실 저도 패스트트랙까지 써야 하나 고민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비리 유치원 관련 학부모들과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말만 패스트트랙이지 실질적으로 330일 걸린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이 애초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에 안건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지정 기한을 26일에서 하루 뒤인 27일로 연기하면서 교육위 전체회의에 이목이 쏠렸다. 결국, 신속처리 안건이 채택돼 사실상 내 후년인 2020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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