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김태우 前 특감반원 '해임' 요청…비위 모두 사실로
입력: 2018.12.27 13:07 / 수정: 2018.12.27 13:07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근무 중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브리핑을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정병하 대검찰청 감찰본부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근무 중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감찰 결과 브리핑을 위해 기자실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김태우 측 강력 반발…"앞으로 징계 절차서 시비 가리겠다"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검찰이 27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에서 파견 근무하다가 개인 비위 혐의를 받고 검찰로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게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는 이날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인사청탁 금지의무 위반 등으로 김 씨에 대한 '해임' 요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골프 접대 의혹으로 함께 감찰에 넘겨진 다른 2명의 수사관에 대해서는 '견책'의 징계를 요구하기로 했다.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으로 나뉘며 견책·감봉은 경징계, 나머지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 등 전직 특감반원 3인을 원소속 기관인 검찰로 복귀시키면서 비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통보했고, 감찰본부는 지난달 30일부터 감찰팀을 편성해 사실관계를 확인해 왔다. 청와대에서 통보한 징계 사유가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셈이다.

감찰본부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8월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감찰하면서 장관 등에게 본인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 필요성을 제시하며 과기정통부로 하여금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했다. 또 그 채용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뒤 원소속인 서울중앙지검에 사직 절차 진행을 요구하는 등 특혜성 임용을 도모했다. 하지만 당시 이인걸 특별감찰반장 등의 제지로 무산됐다.

아울러 김 수사관은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직무와 관련해 건설업자 최모 씨 등으로부터 총 5회에 걸쳐 골프 접대 등 260만 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했다. 또 올해 6월부터 10월까지 정보제공자 등으로부터 7회에 걸쳐 합계 178만 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받기도 했다.

김 수사관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을 시도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지난해 5월 12일부터 6월 29일까지 최모 씨에게 특감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인사를 청탁했다. 또 지난 10월 초순께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뇌물공여 등으로 수사를 받는 최모 씨로부터 사건을 무마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았다.

이후 김 수사관은 지난달 2일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지인이 연루된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고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수사관은 이달 특감반 재직 중 수집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첩보와 관련해 직무상 수집·보고한 녹음파일과 각종 첩보보고서의 파일명 촬영 사진을 언론사에 제공하는 등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했다.

김 수사관 등에 대한 최종 징계 처분은 이날부터 한 달 안에 대검 보통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김 수사관은 대검의 감찰 결과 발표 이후 입장문을 내고 "발표된 내용을 볼 때 사실관계가 다르거나 평가 또는 견해 차이로 봐야 할 부분도 상당히 있다"며 "징계위원회에서 시비를 가리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법률대리인 석동현 변호사는 "감찰 조사 대상 사실의 상당 부분은 김 수사관이 원대복귀 할 당시 청와대 측에서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기를 무단 압수해 확인한 별건 혐의 사실로서 김 수사관은 독수독과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라며 "발표 문안을 보면 그 자체로 사회통념이나 상식에 비춰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예컨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고 김 수사관이 최모 씨와 골프를 같이 한 것은 단 1회뿐"이라며 "감찰 결과에 의하더라도 김 수사관은 최모 씨의 경찰청 수사에 '개입'한 것이 아니라 '시도'했다는 것인데 시도의 의미가 애매하다"고 말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은 자신이 골프장까지 간 것은 향응 접대를 받으려 한 것이 아니라 공직자 비위 정보 획득을 위한 정보수집·감찰 활동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다"며 "고위 공직자의 비위 정보가 시장이나 대중식당에서만 얻어지겠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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