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등을 압수수색했다. /더팩트 DB |
檢, 복수 PC 등 자료 확보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검찰이 청와대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현 정부에서 청와대가 압수수색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날 오전 9시에 청와대 연풍문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했고, 오후 5시 30분까지 영장을 집행했다"며 "청와대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찰의 요구에 성실히 협조했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청와대 경내와 창성동 정부종합청사 별관의 특감반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임의제출 방식으로 이뤄졌다. 형사소송법 제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청와대의 대통령 집무실, 비서실, 경호도 등의 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된 장소"라며 형소법에 나와 있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때문에 검찰은 청와대와 협의를 거쳐 임의제출 방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감반 등 2곳을 압수수색해 복수의 PC 등 필요한 자료를 확보했다.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복수의 PC가 들어있었다"며 "그 PC에 대해서 임의제출 형식으로 제출했고 검찰이 온 포렌식 장비를 가지고 와서 이 PC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지난 20일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 등 청와대 관계자들을 직권남용·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