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또다시 유치원 3법 처리가 무산됐다. 사진은 박용진 의원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는 모습. /이덕인 기자 |
기한 D-1 박용진 의원 '유치원 3법' 통과 촉구
[더팩트ㅣ국회=박재우 기자] 2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또다시 '유치원 3법(일명 박용진법)' 처리가 무산됐다. 대표발의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불편한 기색을 보이며 "100일(유치원 법 발의부터 지금까지)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교육위 전체회의 직전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여야 간사들을 방문해 합의를 암시한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이 자리에서 유 장관은 김한표 자유한국당 간사에게 잘 부탁한다는 말 밖에는 별다른 내용이 없었다.
전체회의에서 다른 법안들에 대한 심사를 마쳤지만, 유치원 3법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조승래 법안심사소위원장이 법안심사 결과를 보고하자 박용진 의원은 심각한 표정을 하면서 한숨을 짓는 모습까지 보였다.
박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지난 3개월 동안 유치원 정상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100일이면 곰도 사람이 되는 시간인데 국회는 도대체 무얼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치원에서 있을 수 없는 비리 행위들이 밝혀졌지만, 유치원들은 더 큰 소리를 쳤다. 이는 교육 당국의 잘못된 행정과 국회의 법 미비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교육 당국은 국정감사에서 지탄받은 것을 바탕으로 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 국회는 석 달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처리하지 못한 채 제자리걸음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위원장이 하루를 늦추면 유치원 정상화가 하루 더 늦춰지는 것"이라며 "아이들 부모에게 하루는 천년 같다"고 덧붙였다.
26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자리를 비운 가운데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유치원 3법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
앞서 지난 24일 이찬열 교육위원장(바른미래당)이 여야간 합의가 불발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26일 오전 9시까지 결론이 나지 않으면 특단의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지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하지만 정작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7일까지로 기한을 연장했다.
이 위원장은 정회 직전 "아직까지 여야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으로서 신속처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정회하고 여야 간사 간 협의를 계속해주시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은 이 위원장의 발언 직후 곧바로 이뤄졌으나 한국당 의원들은 정회선언 직후라며 퇴장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여·야 간 합의의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학부모 부담금 '처벌조항'에 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회계일원화와 교비 유용에 대한 처벌조항 마련을 주장하고 있고 한국당은 과잉처벌이라며 반대를 굽히지 않고 있다.
한편 이러한 평행선 때문에 '유치원 3법'의 27일(임시국회 마지막날) 본회의 처리가 불투명하다. 만일 합의가 불발되고 이 위원장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된다고 해도' 유치원 3법'은 내년 연말에나 처리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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