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무혐의' 처분
입력: 2018.12.24 13:59 / 수정: 2018.12.24 14:00
양준욱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경선과 관련해 위례시민연대로부터 고발당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체에 대해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양준욱 전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경선과 관련해 위례시민연대로부터 고발당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체에 대해 지난 3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서울동부지방검찰청, 3일 모든 의혹에 대해 "혐의 없다"

[더팩트 | 최영규 기자]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강동구청장 경선과 관련해 위례시민연대로부터 고발당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일체에 대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검착 측은 고발인이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시의회 의장 재직 시 다량의 의장 표창을 강동구민에게 수여했다'는 내용에 대해 '표창장 수여행위는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직무상의 행위로서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에 따라 혐의 없음으로 판단한다'고 지난 3일 결정했다.

또한 검찰 측은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강동구민에게 집중적으로 수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표창장을 수여하면서 강동구청장 선거에서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을 한 정황이 확인되지 않음으로 혐의가 없다'고 밝혔다.

'표창장 수여자들에게 식사를 일부 제공한 것'과 관련해서도 '의장의 업무추진비를 이용하여 표창장 수여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는 직무상의 행위로 판단, 달리 기부행위나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으로 처분한다고 결정했다.

'한성대학교 겸임교수가 아님에도 홍보물에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역시 '한성대학교에 확인한 결과 한성대학교 지식서비스&컨설팅 대학원 소속 겸임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것을 확인한 바 혐의 없다'고 밝혔다.

양준욱 전 서울시의회 의장은 "이 일로 인해 많은 불이익과 억울함을 겪었으나 정의는 분명히 승리한다는 믿음으로 성실히 조사에 임해왔다"며 "앞으로는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고발로 인해 피해를 보는 정치인들이 없길 바라며 믿어주시고 격려해주신 강동 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thefact@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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