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9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비위 연루 의혹을 받고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더팩트 DB |
첩보 보고 문건 폐기 실정법 위반 보도 반박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가 19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으로 일하다 비위 연루 의혹을 받고 검찰에 복귀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고발장은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제출됐으며 접수 시각은 오전 11시 14분"이라고 알렸다.
김 대변인에 따르면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 중인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을 언론에 유포하고 공무상 취득한 자료를 배포하는 등 위법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을 고발장에 담았다.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경찰청에 방문해 지인이 연루된 사건이 수사 상황 등을 알아봤다가 적발돼 청와대의 감찰을 받았고, 검찰에 원대 복귀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피의자로 전환하고 강제 수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일부 언론에서 청와대의 일부 첩부보고서 폐기가 실정법 위반이라고 보도한 것과 관련해 판례와 '대통령기록물에 의한 법률'의 해석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김 수사관이 특감반원으로 활동하면서 올린 첩보 보고서의 폐기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이다.
앞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민정수석실에 보고했다고 주장한 일부 첩보는 감찰 범위를 벗어난 '불순물'로 보고, 데스킹(편집 여과·삭제 과정) 과정에서 폐기했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같은 날 출입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법에서 '대통령기록물이란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대통령 또는 대통령보좌기관 등이 생산·접수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 및 물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근거를 제시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의 요건으로 '형태, 직무관련성, 주체, 생산·접수 4개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서울고등법원이 2015년 판결한 판례를 들었다.
판례에 따르면 주체와 관련하여 생산주체가 일정한 '기관'이므로 단순히 기관 소속 직원이 문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기안하는 단계만으로 '생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체 요건에 해당하는 각 기관(대통령, 대통령 보좌기관·자문기관 및 경호업무를 수생하는 기관, 대통령직수인수기관)에서 생산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이르러서야 대통령기록물로서 '생산’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했다.
또 결재권자의 결재가 예정된 문서의 경우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비로소 '공문서로서 성립'하고 '기관에서 생산된 기록물'이 된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특별감찰반의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첩보 등에 관한 문서가 작성되어 결재권자에게 보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직무관련성의 요건을 못 갖추었을 뿐만 아니라, 결재권자의 결재도 받지 못하고 반환된 문서에 불과해 '공문서로서 성립'된 것도 아니고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이 아니므로 이를 파기한 것은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대통령기록물법상 '폐기'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공문서로서 성립'되어 '생산된 대통령기록물'에 대하여 폐기 절차를 필요로 하는 것"이라며 "해당 첩보 보고 문서는 이와 무관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