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 또 답변…"국민 뜻 알고 있다"
입력: 2018.12.18 23:12 / 수정: 2018.12.18 23:12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8일 조두순(사진) 출소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지난해 12월 국민청원 입장을 반복했다. /청송=뉴시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18일 조두순(사진) 출소 반대 국민청원 답변에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다는 지난해 12월 국민청원 입장을 반복했다. /청송=뉴시스

'심신미약(?)' 조두순, 2020년 12월 출소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청와대가 거듭된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에 지난해 12월 이어 또다시 '재심 청구 불가능' 입장을 밝혔다. 다만, 조두순에 대한 국민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18일 '조두순 출소 반대' 국민청원이 26만 명이 동의해 답변에 나섰다. 정혜승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미 지난해 12월 답변한 사안에 대해 또 다시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26만 명이 동의한 국민의 뜻을 정부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당시 성폭력특례법에 한해 심신미약 감경 규정이 강화됐다면, 최근 심신미약 감경을 제한한 일명 '김성수법'이 통과된 것도 모두 국민이 만들어낸 제도 변화"라고 설명했다.

'조두순 출소 반대' 청원은 지난해 12월 조국 민정수석의 답변이 이뤄진 바 있다. 그러나 2020년 12월 조두순의 출소를 앞두고 10월 20일 새롭게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새 26만1418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가 다시 답변에 나선 것이다.

앞선 지난해 12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조두순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는 불가능하지만, 조두순 때문에 성폭력특례법이 강화됐다"며 "심신장애 상태의 성범죄에 대해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해 향후 이 같은 일이 설혹 발생하더라도 조두순같이 가벼운 형을 받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에서 8세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했지만, 심신미약을 인정받아 징역 12년형만 선고받고 2020년 12월 출소할 예정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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