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시행 첫날 '음주운전' 이용주, 300만 원 벌금
입력: 2018.12.18 13:32 / 수정: 2018.12.18 13:32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과 관련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더팩트DB
'윤창호법 시행 첫날'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음주운전과 관련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더팩트DB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벌금 300만 원의 벌금형을 명령받았다. 이 의원이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사실은 공교롭게도 윤창호 법 시행 첫날인 18일 알려졌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공성봉 판사는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기소 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10월 31일 오후 11시 2분께 서울 강남구 청담도로공원 부근에서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됐다. 당시 음주측정 결과,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9%였다.

이 의원은 지난달 8일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 정도를 마시고 오후 10시께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 거주지로 이동했고, 오후 10시 45분께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이 의원을 지난달 13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지난달 26일 정식 재판이 아닌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도로교통법상 1회 위반의 경우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1%일 때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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