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前특감반원, 8월에도 부적절 행위로 경고…허위주장 용납 못해"
입력: 2018.12.17 14:33 / 수정: 2018.12.17 14:33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의겸 대변인이 17일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 발송…법적 조치도 강구"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 파견 시절 비위 의혹으로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모 검찰 수사관이 자신이 작성한 첩보 보고서를 추가로 언론에 제보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파일엔 전직 총리 아들의 개인 사업 현황, 민간은행장 동향, 개헌(改憲)에 대한 각 부처의 동향 등이 포함돼 있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오늘(17일)자 조선일보 보도 관련해서도 자신이 생산한 첩보 문서를 그대로 외부에 유출함을 넘어서 문서 목록 전체를 유출하고 허위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작성한 검증되지 않은 첩보 보고는 특감반 데스크, 특감 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그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폐기된다"며 "그 점을 잘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위직 감찰과 무관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김 수사관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대변인은 "내용을 보면 재활용쓰 레기 대란 사태나 환경보고서 관계 관련 보고서는 당시 정부 부처 대응의 적정성에 대한 직무감찰 일환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명확히 직무 범위에 해당한다"며 "외교부 직원 감찰 과정에서 사생활 문제 불거졌는데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해 감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김 전 수사관의 이런 행위는 기존에 통보된 세 가지 징계 사유와는 별도로 청와대 보완 규정을 정면 위배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오늘 법무부에 추가로 징계요청서를 발송했다"며 "나아가 대상자의 행위는 징계 사유일 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법적 조치도 강구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이 주장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 등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반박하고 있다. /더팩트 DB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이 주장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비위 의혹 등에 대해 청와대가 적극 반박하고 있다. /더팩트 DB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비위 의혹을 상부에 보고했으나 여권 인사의 비리 첩보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쫓겨났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도 "전직 특감반원 김 수사관은 이미 2018년 8월에 부적절한 행위로 경고를 받은 바 있고 이번에 새로운 비위 혐의가 드러나 복귀한 것이 명백하다"며 선을 그었다.

김 대변인은 "경찰청 특수수사과 방문과 관련해 본인의 변명에 의하더라도 상부 보고 없이 자신이 생산한 첩보 결과를 직접 확인하는 것은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부적절한 행위임이 명백하다"면서 "수사대상자와 다수의 통화 내역 있는 등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 이번 사안만으로도 당연히 복귀돼야 할 상황"이라고 했다. 김 수사관은 지인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정보를 경찰에 캐묻는 비위 의혹을 받고 있으며, '원대 복귀'의 실마리가 됐다.

김 대변인은 "김 수사관은 2019년 1월 정기인사 때 원 소속청으로 복귀할 예정이었기 때문에 비위 혐의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서둘러 돌려보낼 이유가 전혀 없었다며 "2017년 9월 작성한 보고서 때문에 정치적 이유로 1년 2개월이나 지나서 복귀조취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 대변인은 비위 혐의로 현재 감찰이 진행 중이고 수사로 전환된 전직 특감반원이 자신의 비위 혐의를 덮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을 언론이 여과 없이 보도하는 상황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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