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이재명 '직권남용' 혐의 기소…아내 김혜경 불기소
입력: 2018.12.11 14:25 / 수정: 2018.12.11 15:08
검찰이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권력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사가 지난달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
검찰이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권력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사가 지난달 24일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모습. /이새롬 기자

검찰, 이재명 경기지사 '친형 강제입원' 관련 기소로 수사 결론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검찰이 11일 이재명 경기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2시 이 지사를 '친형 강제입원 시도'와 관련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직관남용 혐의와 관련 수차례 압수수색과 관계 공무원 소환조사를 통해 "강압적 지시가 있었다"는 내용의 진술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혜경궁김씨' 트위터 계정주 의혹을 받았던 이 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수원지검은 같은날 "김 씨가 해당 계정의 실질 소유주임을 특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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