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후원 강요' 김종 전 차관, 구속만료 '집으로'
입력: 2018.12.09 13:42 / 수정: 2018.12.09 13:42
삼성그룹에 후원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9일 0시 2년 1개월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더팩트 DB
삼성그룹에 후원 강요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9일 0시 2년 1개월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더팩트 DB

삼성그룹 후원 강요 혐의 등 구속된 김종 전 차관 2년 1개월 만에 석방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삼성그룹에 후원금을 내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이 2년 1개월 만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 중인 김종 전 차관은 오늘(9일) 새벽 0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김 전 차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 판단을 받는다.

대법원은 지난 7일 김종 전 차관에 대한 구속을 9일자로 직권 취소한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상고심 재판 중에는 2개월씩 3번만 구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데, 김 전 차관의 상고심 구속 기간 갱신은 모두 이뤄졌다.

김종 전 차관은 지난 2016년 11월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지난 6월 1일 2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이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향후 김 전 차관은 대법원이 실형을 최종 확정할 경우 남은 기간의 형을 채워야 한다.

한편 김종 전 차관과 함께 기소된 장시호 씨는 지난달 15일 0시 재구속 344일 만에 풀려났다. 항소심에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장 씨 역시 불구속 상태에서 대법원의 최종 선고를 기다린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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