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찰' 우병우, 징역 1년 6개월 선고…"권한 남용"
입력: 2018.12.07 20:36 / 수정: 2018.12.07 20:36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7일 이석수(55) 전 특별감찰관(현 국정원 기조실장)을 불법 사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51)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는 이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장으로부터 국정원 직원이 특별감찰 동향 관련 수집한 정보를 보고받아 사익을 위해 활용했다"며 "일상적 정보 수집이 아니라 피감찰대상자인 자신에게 보고할 목적으로 이뤄진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 국정운영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도록 보좌할 책임이 있는데도 이를 다하지 않고, 비판 억압 목적으로 국정원에 정보지원을 요청해 권한을 남용했다"며 "폭넓은 권한을 사유화한 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은 전혀 지시한 바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다만 특감실 업무 방해는 별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아 형평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국정농단을 방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아 항소심 진행 중으로, 두 재판의 형이 확정될 경우 총 4년을 복역하게 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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