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구속영장 기각…檢"상식에 어긋나"
입력: 2018.12.07 07:13 / 수정: 2018.12.07 07:13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피의자인 박병대(오른쪽 61) 전 대법관과 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피의자인 박병대(오른쪽 61) 전 대법관과 고영한(63)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뉴시스

'꼬리 자르기', '방탄법원' 비난 피하기 어려워져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사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써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선에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난과 함께 '방탄법원'이라는 비판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서울지법 임민성·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각각 6일과 7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임 부장판사는박 전 대법관의 영장기각에 대해 "범죄 혐의 중 상당 부분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그 정도 등 공모 관계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명 부장판사는 고 전 대법관의 영장기각에 대해 "피의자의 관여 정도 및 형태,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 공모 여부의 소명 정도, 피의자의 주거지 압수수색 등이 이루어진 점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박 전 대법관은 일제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통합진보당 관련 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 전 대법관도 통진당 재판에 개입하고, 양승태 사법부에 비판적인 법관모임 국제인권법연구회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 관여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박 전 대법관은 특정 재판을 놓고 청와대와 적극 거래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청와대로부터 국무총리직을 제안받았다"고 고백한 바 있다. 하지만 박 전 대법관이 거절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이에 크게 반발했다. 검찰 관계자는 "권한을 행사한 상급자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것이 법이고 상식"이라며 "하급자인 임종헌 전 차장이 구속된 상태에서 박병대,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것은 재판 독립을 훼손한 범죄 규명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검찰은 '사법농단'의 핵심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이달내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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