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여의도 116배 면적' 접경 지역 군사보호구역 해제
입력: 2018.12.06 07:31 / 수정: 2018.12.06 07:31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렸다. 우리 군이 지난 11월 군사분계선(MDL) 바로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여의도 면적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풀렸다. 우리 군이 지난 11월 군사분계선(MDL) 바로 앞에서 경계를 서고 있는 모습. /뉴시스

강원도·경기도 3억3699만m² 군사보호구역 해제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서울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해제됐다.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서주석 국방부 차관 주재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어 약 3억3699만m²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해제는 지난 1994년 17억1800만 m²를 해제한 이후 최대 규모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중 군사분계선(MDL)으로부터 25km 이내 또는 주요 군사시설 500m 이내 등 제한보호구역으로 설정됐던 곳이다.

해제 지역 중 강원도(63%)와 경기도(33%)는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 지역이다. 인천 강화·서구, 서울 서초구, 충남 천안, 대구 동구, 전남 진도의 일부 지역도 해체 지역에 포함됐다. 제한보호구역으로 묶였을 때에는 건축물의 증개축이나 토지 개발을 위해서 군 당국과 최대 30일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 해당 지역은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방부는 보호구역 해제와 별도로 통제보호구역 1317만 m²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했다. 통제보호구역에선 건축물 신축이 금지되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 또 합동참모본부는 2470만 m²의 보호구역 개발 협의 업무를 해당 지자체에 위탁하기로 했다.

농업 이외 활동이 제한되는 민간인통제구역 출입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민통선 출입통제소에 무선인식(RFID) 자동화 시스템을 설치해, 신원 확인용 카드를 찍고 민통선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48개 출입통제소 중 26곳에, 2022년까지 나머지 22곳에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대규모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안보 우려에 대해 "군사대비태세는 확실히 유지하면서도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선제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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