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아내 김혜경 씨가 4일 오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수원지방검찰청에 트위터 계정 '정의를 위하여(@08_hkkim)'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수원=이선화 기자 |
'혜경궁 김씨' 사건 13일 공소시효 만료…기소여부 곧 결정할 듯
[더팩트ㅣ수원=박재우 기자] '혜경궁 김씨' 당사자로 지목된 김혜경 씨는 4일 오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도 입을 굳게 다문 채 급히 검찰을 빠져나갔다. 이날 오전 포토라이엔 서 "억울하다"고 했던 모습과 정반대였다.
피의자 신분으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한 김 씨는 11시간의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 8분께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후 바로 차에 탑승해 떠났다. 김 씨는 검찰 조사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소시효가 다음 주인 13일인 만큼 검찰은 곧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또, 수원지검 밖에는 이재명 지사의 지지자들이 아침부터 모여 자리를 지켰고, 김 씨가 차를 타고 떠나자 "김혜경 화이팅"을 외치기도 했다.
앞서 이날 오전 10시 5분께 수원지검에 출석해 포토라인 앞에 선 김 씨는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랄 뿐"이라며 "저도 힘들고 억울하지만 우연이 겹쳐 안타깝다"고 말한 뒤 청사 안으로 급히 걸음을 옮겼다. 다른 질문은 받지 않았다.
조사 중 이례적인 일도 벌어졌다. 남편 이재명 경기도지사(지난달 23일)에 이어 김 씨 또한, 점심을 먹기위해 외출한 것이다.
출석 4시간이 지난 오후 1시 55분께 김 씨는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청사 밖으로 나왔다. 대략 1시간이 지난 3시 5분께 김 씨는 다시 검찰로 돌아왔다. 대부분의 피의자들이 검찰 소환과정에서 배달음식을 먹거나 거르는 경우를 고려할 때 상당히 이례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에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이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저에 대한 온갖 공격소재들이 마치 '뻥튀기' 튀겨지듯 부풀려지고 왜곡되어 쏟아진다"며 "마치 대중의 삶을 당장이라도 위해하는 중범죄자로 묘사된다. 이제는 밥 사 먹은 거 가지고도 기사가 되느냐"고 비판했다.
김 씨는 지난 4월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혜경궁 김씨' 트위터를 사용해 '전해철(당시 예비후보)이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트위터에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혜경궁 김씨 계정의 주인으로 김 씨를 지목하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