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광주에서 재판 받아야"…대법, 관할이전 신청 최종 기각
입력: 2018.11.30 11:19 / 수정: 2018.11.30 11:19

전직대통령 전두환(87) 씨가 낸 관할 법원 이전 요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전 씨가 지난 2016년 제 20대 국회위원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더팩트 DB
전직대통령 전두환(87) 씨가 낸 관할 법원 이전 요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전 씨가 지난 2016년 제 20대 국회위원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더팩트 DB

'고령' 사유로 이전 신청했으나…대법원, 광주지검 결정 옳다고 판단

[더팩트ㅣ임현경 기자]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직 대통령 전두환(87) 씨가 낸 관할 법원 이전 요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30일 광주고법의 관할이전 기각 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에에 대해 전날(29일) 원심과 같은 판결(기각)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전 씨는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을 통해 고(故)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전 씨는 지난 5월 '고령 탓에 광주까지 갈 수 없다'며 재판부 이송을 신청했다.

재판부가 이송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자, 전 씨 측 변호인은 서류 검토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재판 연기 신청을 했다. 전 씨는 지난 8월 27일 열린 첫 공판에서도 알츠하이머 진단을 내세우며 출석하지 않았으며, 재판을 연기한 뒤 광주고법에 관할 이전 신청을 냈다. 관할 법원을 광주지법에서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광주고법 제1형사부(최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일 "전 전 대통령이 주장하는 사유와 기록에 나타난 자료만으로는 광주지법에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재판의 공평을 유지하기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광주고법의 판단이 옳다고 결정함에 따라, 전 씨는 광주지법에 출석해 재판을 받는 일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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