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기사에 "정신 나간 XX" '악플' 단 50대 벌금형
입력: 2018.11.28 10:00 / 수정: 2018.11.28 10:00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5월 배현진 당시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모욕성 댓글을 달았다. /배정한 기자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5월 배현진 당시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를 향해 모욕성 댓글을 달았다. /배정한 기자

"모멸적 표현 인신공격 정당행위 성립 안 돼"

[더팩트ㅣ이원석 기자] 배현진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을 향해 '악플'을 단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류연중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56)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청주에 거주하는 A씨는 올해 6월 재보궐 선거 직전이었던 지난 5월24일 당시 배현진 한국당 송파을 국회의원 후보자 관련 포털사이트 기사에 "정신 나간 XX", "줄 한번 잘 서네", "'극혐('극도로 혐오한다'는 뜻을 가진 신조어)이다. 자유당 개가 돼 잘 짖어 주는구나" 등의 모욕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류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아무리 비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모멸적인 표현으로 인신공격을 가하는 경우에는 정당행위가 성립될 수 없다"며 "피고인이 작성한 댓글의 표현들은 피해자의 인격에 관한 모멸적 표현으로 사회상규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곤궁하고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피해자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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