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6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을 약식 기소했다. 이 의원은 재판부가 검찰의 약속 기소를 받아들일 경우 벌금 200만 원의 벌금형이 확정된다. /더팩트DB |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윤창호 법' 발의에 동의한 후 음주운전을 해 물의를 일으킨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벌금 200만 원의 약식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유철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이 의원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26일 밝혔다.
검찰이 약속 기소함에 따라 이 의원은 정식 재판 없이 서면 심리만으로 재판을 받게 되며, 재판부가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이면 벌금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밤, 강남구 청담공원 인근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9%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경찰 조사에서 "여의도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 돌아와 쉬다가, 지인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민주평화당은 지난 14일 이 의원에게 당원 자격정지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