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혜경궁 김씨, 이재명 지사 부인 김혜경 씨 맞아"
입력: 2018.11.17 09:40 / 수정: 2018.11.17 10:27
경찰이 17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판단하고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경찰이 17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판단하고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더팩트 DB

경찰 "이재명 경기지사 부인 김혜경 씨가 '해경궁 김씨'" 검찰 송치 예정

[더팩트 | 이철영 기자] 경찰이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논란이 됐던 '혜경궁 김씨(@08__hkkim)' 트위터의 계정주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라고 판단하고 김 씨를 검찰에 송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김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씨와 이 지사 모두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만큼 향후 치열한 법정 다툼이 예상된다.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은 6·13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경선 후보였던 전해철 의원이 지난 4월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트위터 계정인 '@08__hkkim'이 자신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 악의적인 글을 올렸다며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외에도 김 씨는 지난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 씨가 취업 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 사실을 해당 트위터 계정으로 유포, 명예 훼손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해당 트위터 계정의 소유주를 찾기 위해 해당 계정에 올라온 4만여 건의 게시글을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트위터에 글이나 사진이 올라온 직전과 직후 같은 사진이 김 씨의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카카오스토리에 올라온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혜경궁 김씨'와 김 씨가 동일인이라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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