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형사미성년자 기준 14세' 조정 필요 공감대…개정은 시간 걸려"
입력: 2018.11.16 11:19 / 수정: 2018.11.16 11:19
청와대는 16일 인천 여중생 사건 가해자 처벌 및 성범죄피해자 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형사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남용희 기자
청와대는 16일 '인천 여중생 사건 가해자 처벌 및 성범죄피해자 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형사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에는 "행정부와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남용희 기자

靑, 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 보호 청원에도 답변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청와대는 16일 형사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요구하는 청원에 "국민들의 답답하신 마음도 이해가 된다"면서도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법 개정에는 시간이 걸린다"고 답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인천 여중생 사건 가해자 처벌 및 성범죄피해자 보호 청원'에 대한 답변에서 "14세 미만 미성년자 강력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현실에서 근본적 원인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서관은 "청원을 통해 여러 차례 국민들께서 던져준 의제로써 현행법과 국민감정 사이에 괴리가 있다"고 진단하면서 "사회는 변화하고 있는데 1953년에 만들어진 형사미성년자 기준 14세가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말했다.

김 비서관은 "무엇보다 피해자가 극단적인 상황에 이르기 전에 상처를 딛고 굳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2차 가해 대신 응원을 전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무"라며 "혹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피해자가 계신다면 경찰이나 상담 기관을 통해 꼭 도움을 구하기 바라며 억울한 희생이 더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9일 자신을 피해자의 친언니라고 밝힌 청원자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여동생이 친구 A군과 B군로부터 화장실에서 성폭행을 당하고 괴로움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며 미성년자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지난달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가해 소년들은 혐의를 인정했지만, 경찰은 이들이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만큼 법원 소년부에 송치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미성년자 범죄시 14세 이상은 형사처벌을 받지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은 형사처벌 대신 보호관찰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미성년자 처벌 연령을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김 비서관은 성범죄 피해자의 주소 등 인적사항이 가해자에게 전달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해선 "법무부는 가해자에게는 익명 판결문을 제공하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계속 논의 중이며 좀 더 정교한 입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비서관은 "형사소송에서는 피해자의 인적사항이 보호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소송 당사자를 반드시 특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강제 집행이 가능하도록 당사자 성명, 주소 등 인적사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기관에서는 이미 성범죄 등 피해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 가명조서를 활용해 피해자 노출을 막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법원에서도 기존 제도에 보완할 점이 있다면 면밀하게 살펴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20만 명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서 답변을 하고 있으며, 이번 답변으로 55개의 청원에 대해 답변을 완료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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