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이용주, '제명' 피했다…당원권정지 3개월 징계
입력: 2018.11.14 16:08 / 수정: 2018.11.14 16:08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위원회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과 100시간의 봉사를 결정했다. /더팩트DB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위원회는 14일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과 100시간의 봉사를 결정했다. /더팩트DB

장철우 위원장 "이용주 반성 중…중징계로 의원에게 치명적"

[더팩트ㅣ이철영·이원석 기자] '음주운전' 파문을 부른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당원권정지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장철우 민주평화당 당기윤리심판위원장은 14일 회의를 열고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이용주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시설에 간병 등 총 100시간 수행도 함께 권고했다.

장 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에게 "이 의원에 대해서 당원자격정지 3월에 징계 처하기로 했다. 이 의원에 평일 18시 이후 휴일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에 대해 피해시설에 간병 등 총 100시간 수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의원의 이번 당원권정지 3개월 징계 수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불가피할 수 있다. 그만큼 이 의원의 음주운전을 향한 국민적 비판이 거셌기 때문이다. 이런 논란을 예상했는지 장 위원장은 이 의원의 징계 3개월이 절대 가볍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장 위원장은 "제명에 대한 의견도 있었다. 제명과 당원자격정지가 중징계에 해당해 둘 중 하나 선택하는데 제명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하거나 당원의 전체 이익을 해하는 해당 행위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판단해 제명은 선택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당원자격정지가 정치를 하는 사람에게 매우 큰 오점이고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이 깊이 반성하고 있다. 본인 반성 깊이 하고 있고, 심판원 결정에 어떠한 권고도 따르겠다고 했다. 당원자격정지 결정이 매우 중한 결정이다. 그 기간의 길이보다는 사회봉사 활동 이게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고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원권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이 의원은 당원이 누릴 수 있는 당직, 지역위원장, 당권뿐 아니라 당원으로서 지역위원장 등도 정지되며 공천에도 영향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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