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음주운전 적발 8일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출신으로 문준용 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남윤호 기자 |
음주운전 적발 8일만에 경찰 출석
[더팩트ㅣ박재우 기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8일 만에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이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혐의를 인정했지만, 새로운 정황에 대해 언급했다.
서울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이 의원은 8일 오후 8시 25분쯤 출석해 40분가량 조사를 받고 돌아갔다. 이 의원은 "여의도에서 동료들과 소맥 4잔을 마시고 오후 10시경 대리기사를 불러 서초구 반포동에 위치한 자택에 이동했다"며 "오후 10시 45분경 청담동에 약속이 생겨 직접 운전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당일 대리운전을 이용해 집에서 쉬다가 지인의 연락을 받고 다시 나가면서 운전대를 잡았다"며 "집에서 쉬는 동안 술이 깼을 줄 알고 무심결에 운전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민주평화당은 지난 7일 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이 의원의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이 의원이 경찰 조사를 먼저 받은 뒤 출석하겠다고 당에 알려 회의가 미뤄진 바 있다.
윤리심판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언론에 공개된 내용과 사실관계가 다른 점도 있다는 이유로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고 심판원에 나와서 진술하겠다"고 말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대리운전을 부르고 집에서 쉬었다'는 내용을 경찰에 알려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여의도 근처 한 식당에서 회식을 한 뒤 술을 마신 채 음주운전을 하다가 한 목격자에 의해 신고돼 서울 청담공원 근처에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89%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이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다음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있지 않도록 자숙과 반성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 죄송하다"라며 "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께서도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해 태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또한, 음주운전 사고의 피해자인 윤 씨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공동 발의자로 알려져 더욱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