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당, '만취 운전' 이용주 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 논의
  • 장병문 기자
  • 입력: 2018.11.03 11:58 / 수정: 2018.11.03 11:58
민주평화당은 오는 5일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사진취재단
민주평화당은 오는 5일 음주운전을 한 이용주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국회사진취재단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이용주 의원 징계 검토 착수[더팩트ㅣ이철영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 2일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퇴한 가운데 당이 오는 5일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회부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날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이용주 의원이 1일 원내수석부대표직을 사임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이를 수리하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당원은 사회 상규에 어긋나는 행동으로 당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는 안 된다'는 당규를 근거로 이 의원을 당기윤리심판원에 징계 여부 결정을 맡기기로 했다.

정동영 당 대표는 "당 대표로서 소속 의원이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같은 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도 이용주 의원의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아직 이용주 의원에 대한 징계 요구가 공식 접수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징계 검토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곧 전체회의를 열어 이용주 의원 징계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의 징계는 제명,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등이 있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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