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영의 정사신] '음주운전' 이용주 의원, '사퇴'로 '자숙'하라
입력: 2018.11.02 00:00 / 수정: 2018.11.02 00:00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이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이새롬 기자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파문이 일고 있다. 1일 이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듣기 위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음주운전은 실수가 아닌 살인행위이다."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에 빠진 윤창호 씨 사건으로 인해 103명의 의원이 참여해 발의된 '윤창호법'에 동참한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적은 글이다.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던 이용주 의원이 술을 마신 후 운전대를 잡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지난달 31일 저녁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에서다. 이 의원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89% 상태로 면허정지를 한참 넘어 취소에 가까운 수준이다. 국정감사 뒤풀이였다고 한다.

이 의원은 자신의 음주운전 적발이 알려지자 윤 씨의 친구들이 윤창호법 발의 동참에 감사하며 보낸 편지 사진과 글을 블로그에서 삭제했다.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알았나 보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음주운전과 관련한 사과문도 발표했다. '윤창호법' 동참 소식에 국민적 비난이 쏟아졌기 때문이다.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무슨 변명이 필요하겠습니까. 큰 실망을 안겨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사죄드립니다.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입니다. 저 스스로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고개 숙여 용서를 구합니다.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시 한번 물의를 일으킨 점, 실망시켜 드린 점, 모든 분께 깊이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에 국민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윤창호법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이용주 의원 블로그 갈무리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적발 소식에 국민들이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된 '윤창호법'에 동의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이용주 의원 블로그 갈무리

이 의원의 사과문을 보면서 기자들 사이에서 "연예인인 줄 알았다"는 말이 나왔다. 음주운전 강력 처벌을 주장했던 이 의원이었기에 사과문 내용이 부족해 보였기 때문으로 본다.

짧은 그의 사과문에서 눈에 띈 대목은 '음주운전은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거나 '자숙의 시간'이다. 사실 이 의원이 말한 '자숙의 시간'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궁금하다.

현역 국회의원의 '자숙'은 어떻게 해야 할까. 상임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지, 의원실에 출근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대외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세비를 반납하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공무원의 경우를 보면 혈중알코올 농도 0.1% 미만인 경우 '감봉~견책'의 경징계를, 0.1% 이상이거나 음주측정 불응 등일 경우 '정직~감봉'의 중징계를 하고 있다. 2회 적발은 '해임~정직', 3회 적발은 '파면~해임' 등에 처한다.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가 어떤 자숙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더팩트DB
이용주 의원은 음주운전 적발 사실이 알려지자 "깊은 반성과 자숙의 시간을 갖겠습니다"라는 내용의 사과문을 발표했지만, 그가 어떤 자숙을 할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더팩트DB

국회의원이라는 직은 공무원과 일반 기업인, 연예인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진다. 흔히 기업인이 사회문제를 일으킬 경우 직을 내놓음과 동시에 경영에서 손을 떼는 모습을 보였다. 연예인들은 당분간 대중의 눈에서 멀어지는 길을 선택한다. 이 의원은 어떤 자숙을 해야 하는 것일까.

기업인과 연예인들의 '자숙'을 보았을 때 이 의원은 국회의원에서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다. 음주운전 한 번으로 국회의원 사퇴까지 필요할까라고 반문할 수도 있다. 하지만 최근 사회 분위기로 볼 때 음주운전자에 대해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이 의원 역시 이에 동조했다. 이를 고려할 때 이 의원은 더 이상 국회의원이라는 직에 연연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 싶다.

국회의원 신분을 유지하면서 '자숙'이라는 핑계로 매달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간다면 어떤 국민이 용서할 수 있을까. 행동 없이 말뿐인 '자숙' 또는 셀프 '자숙'은 아무 의미가 없다.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에선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살인죄'로 처벌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1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는 초라한 법으로 처벌하고 있다. 이제 국민적 인식이 개선돼야 할 때"라고 이 의원은 말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말한 '음주운전'과 '국민적 인식 개선'이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자숙"이 어떤 행동이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길 바란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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