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추측과 상상으로 채워져"
입력: 2018.10.31 00:02 / 수정: 2018.10.31 00:02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민간인과 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불법사찰' 우병우 징역 5년 구형 검찰은 민간인과 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으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남용희 기자

우병우 "당연한 업무 관행 정권 바뀐 후 범죄로 여겨져 기소"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검찰은 불법사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민간인·공무원 불법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병우 전 징역 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이라는 막중한 지위를 이용해 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사적 이익을 위해 국정원 조직을 이용했다고 보았다. 또, 법률전문가이자 민정수석으로서 불법행위를 견제·제언해야 함에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를 하달한 것이라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하루빨리 상처를 치유하고 헌법 가치를 재확립하기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 전 수석은 최후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좌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길이라고 여겼다고 주장했다.

우 전 수석은 "이 사건 공소사실 대부분은 검찰의 추측과 상상으로 채워졌다"며 "당연한 업무 관행으로 생각했던 일이 정권이 바뀐 이후 범죄로 여겨져 기소에 이르렀다. 범죄라고 생각했다면 20년 이상 법조인으로 일한 제가 왜 하겠나, 어떠한 동기나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cuba2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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