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김부선, 변호인 강용석 '법정 구속' 이재명 지사와 소송 어쩌나
입력: 2018.10.24 16:30 / 수정: 2018.10.24 20:21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의 여배우 스캔들 공방에도 깜짝 변수가 생겼다. 강 변호사가 24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지법=이선화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배우 김부선 씨의 '여배우 스캔들' 공방에도 깜짝 변수가 생겼다. 강 변호사가 24일 1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서울지법=이선화기자

재판부, "강용석, 변호사 지위·의무 망각" 징역 1년 선고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강용석 변호사가 사문서위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배우 김부선 씨 변론에 제동이 걸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는 24일 오후 사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자신과 불륜설에 휩싸인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 조 씨가 자신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자, 김 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해 소 취하서를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이에 대해 강 변호사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강 씨가 지난 2015년 4월 김 씨와 공모, 김 씨가 몰래 가지고 나온 조 씨의 인감도장으로 조 씨 명의의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했다고 봤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된 상태다.

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김 씨가 남편에게 소 취하 허락을 받았다고 생각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불과 이틀 전에 김 씨와 조 씨의 합의가 결렬됐는데, 김 씨가 취하 허락을 받았다는 것은 이례적이라는 사실을 법률 전문가인 피고인도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조 씨나 법률 대리인에게 전화하는 등 간단한 의사 확인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변호사라는 지위와 기본 의무를 망각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이 방송에 출연하는 데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던 터라, 무리해서라도 일단 소를 취하하도록 하고 합의금 등은 이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정도로 급박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행위로 아내의 불륜에 이어 추가적 고통을 얻은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차후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와 김 씨가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강 변호사는 차후 배우 김부선 씨의 법률대리인 역할을 수행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와 김 씨가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 /남용희 기자

강 변호사의 법정 구속에 따라, 그를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한 배우 김부선 씨는 큰 난관에 부딪혔다. 김 씨는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여배우 스캔들'을 둘러싼 법정 공방을 벌이던 지난 9월 강 변호사와 손을 잡았다.

이후 김 씨는 강 변호사와 함께 이 지사를 상대로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 공직선거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세에 나서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강 변호사는 차후 김 씨가 경찰·검찰 조사를 받거나 추가 소송이 필요한 때에 동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강 변호사가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옥중 변호를 불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최종심에서 실형이 확정될 경우, 강 변호사는 법률(변호사법 제5조)에 따라서 수감생활을 끝낸 뒤 5년이 지난 2024년까지 변호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집행유예를 선고받는다고 해도 유예기간 종료 2년 후까지 변호사 자격을 잃게 된다.

한편 강 변호사는 이날 구속 수감 전 법정을 나서면서 "항소할 것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예"라고 답하며 항소 의지를 표명했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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