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평양공동선언' 비준…"한반도 비핵화 촉진 역할"
입력: 2018.10.23 14:04 / 수정: 2018.10.23 14:04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군사분야 합의서도 심의·의결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정부는 23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발효시키기 위한 비준안을 심의·의결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비준 및 2~3일간 공포 절차가 완료되면 두 합의서는 법적 효력을 갖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두 합의서를 심의·의결해 비준 절차를 마쳤다. 앞서 법제처는 평양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은 이행의 성격이 강하다는 등의 유권해석으로 국회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또 군사합의서 분야에 대해선 국회가 비준 동의권을 갖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거나 입법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두 합의서를 의결한 것과 관련해 "남북관계의 발전과 군사적 긴장 완화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더 쉽게 만들어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길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위기 요인을 없애 우리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도 그동안 불이익을 받아왔던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먼저 혜택이 돌아가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는 길이기도 하다"면서 "오늘 심의 비준되는 합의서들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각 부처가 힘을 모아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청와대는 두 합의서를 의결하고 비준 절차를 밟은 것에 마친 것에 대해 반발하는 야당의 공세를 '정치적 주장'이라며 일축했다.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국무회의 전 기자들과 만나 "과거에도 원칙과 선언적 합의에 대해 (국회 비준 동의) 받은 건 없었다"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구체적 합의들을 하고 나중에 새로운 남북의 부문, 부분 합의들이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만들 때는 그때 국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원칙과 방향, 합의, 선언적 합의에 대해서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이미 법제처 판단도 받았다"며 "판문점선언도 국민적 합의와 안정성을 위해서 우리가 추진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평양공동선언에는 남북의 실질적인 전쟁위험 제거와 근본적인 적대관계 해소, 교류와 협력 증대, 이산가족 문제 근본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강화, 문화 및 예술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교류 추진,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실질적 진전 인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의 내용이 담겼다.

군사분야 합의서에는 남북이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실질적 군사대책 강구,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에서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 군사적 신뢰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1일 평양공동선언의 이행 성격인 '4·27 판문점선언에 대한 비준 동의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후 국회에 비준 동의를 요청한 상태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발로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안은 한달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인데, 후속조치를 먼저 비준하는 게 맞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야당은 북한의 비핵화의 진전 속도와 남북경협에 관한 비용 추계 문제 등을 문제 삼아 판문점 선언 비준에 반대하고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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