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리벤지포르노' 처벌 강화와 관련해 "유포하는 범죄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법정다툼을 벌이고 있는 카라의 전 멤버 구하라(왼쪽)와 구하라의 전 남자친구 최모 씨. /더팩트DB, SBS 캡처 |
박상기 장관 "유포자 '벌금형' 배제한 '징역형' 처벌 법 개정"
[더팩트ㅣ이철영 기자] 정부가 리벤지포르노 유포자 등에 관해 법정 최고형 등 엄중 처벌과 함께 벌금형을 배제하는 징역형으로만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오전 청와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방송에 출연해 '불법촬영·유포범에 대한 강력 징역'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불법영상물 촬영 유포행위에 대해서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청원은 최근 인기 연예인이 등장하는 사적 영상을 가지고 전 남자친구가 유포 협박한 사건에서 촉발됐다. 동의 없이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동의 후에 촬영했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하는 것, 그리고 그런 영상물을 이용해 협박하거나 사이트에 배포해서 이윤을 추구하는 것, 이런 범죄들에 대해서 처벌을 강력하게 해달라는 청원이다.
불법 촬영·유포 범죄는 지난 2013년 2,300여 건에서 5년간 계속 증가해 2017년 5400여 건으로 2배가 넘었다.
현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은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의사에 반해 촬영된 영상을 유포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영리목적인 경우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있다. 의사에 반해 사후적으로 유포한 경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이렇게 규정돼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리벤지포르노 강력 처벌 국민청원이 25만 명을 넘어섰다. /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
박 장관은 리벤지포르노 범죄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 '고작 3년이 최고형이냐' '피해자는 인생이 망가지는데 약한 거 아니냐' 라는 지적에 대해 "현행법이 3년 이하의 징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법무부도 강화된 처벌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불법 영상물에서 개인의 신원을 알아볼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촬영물을 유포하는 범죄,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는 범죄는 '벌금형'을 배제하고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는 그런 <성폭법>개정안, 그리고 유포 관련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처벌법>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법안들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영상물 유포 협박만으로도 피해자는 엄청난 두려움에 떨게 되고 2차 피해 우려도 있다. 일반적 협박보다 더 엄하게 처벌과, 불법촬영 영상물을 공유하는 사이트, 유통책임자 처벌 등에 대해서도 답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협박죄에 해당하고, 금품을 요구한다면 공갈죄에 해당한다. 올해 서울중앙지검에서는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협박 성관계 사진을 전송해 협박한 사범을 구속해 엄중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다"라며 "현재의 불법촬영영상물 공유사이트 운영자에 대해서는 불법 촬영·유포 사범의 공범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리고 불법사이트 운영자가 얻은 범죄수익을 환수하도록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법무부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2013년 이후 5년간 법정최고형인 5년형을 받은 사람은 딱 5명뿐이다. 징역형이 늘었는데 67%는 집행유예로 풀려났고, 실형을 사는 사람은 7.2%에 불과했다. 징역형 선고 비율을 보면 2013년에 14.2%. 그다음에 올해 9월까지 37.6%로 높아졌지만, 집행유예나 이런 걸로 풀려나고 실형이 7%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처벌이 아주 미흡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