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음주운전자와 관련해 차량 압수, 가석방 제한 등의 강력한 처벌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과천=이덕인 기자 |
"현행범 '체포' 등 적극적 수사 주문…엄격히 상소권 행사"
[더팩트ㅣ청와대=이철영·신진환 기자] 정부는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는 방안과 함께 가석방 제한 등의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오며 국민적 관심을 받은 '부산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와 관련한 답변자로 나서서 "검찰에 '음주운전 사고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처'하도록 지시를 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지난 9월 25일 새벽 2시 25분경, 부산 해운대구 미포 오거리에서 술에 만취한 운전자 A와 동승자가 탑승하고 있던 BMW가 횡단보도를 건너기 위해 인도에 서 있던 22살 현역 군인 B(휴가 중)와 그 친구 C를 덮친 사고와 관련한 청원이 올랐다.
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 청원은 청원이 시작된 지 단 5일 만에 20만을 넘겼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번 사건을 언급하며 "음주운전은 살인행위"라며 "초범이더라도 처벌을 강화하고, 사후 교육시간을 늘리는 등 재범 방지 대책을 더욱 강화해 달라"고 당부한 사안이다.
박 장관은 "우리나라 음주운전 현황을 살펴보면 작년에는 18만 1708건, 하루 평균 500건꼴이다"며 "저는 음주운전은 엄벌주의에 의해 처벌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 이유는 무거운 형으로 처벌할 경우에는 범죄에 대한 예방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범죄라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습 음주운전이나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히는 이런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양형기준 내에서 최고형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대처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덧붙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고, 3년 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아예 구속 수사할 것"이라고 강력한 처벌을 약속했다. 사진은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 현장. /더팩트DB |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징역 8월, 8개월에서 2년 정도의 형이 선고됐고, 그중에서도 약 77%를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또, 음주운전 상해 사건은 집행유예가 95%에 달했다.
구속영장 기각률을 보면 전체 형사 사건의 경우 약 18% 정도이다. 그런데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에는 25%가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있다.
박 장관은 "앞으로 경찰과 협력해서 음주 교통사고 사망 사건 등 사안이 중한 때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던가 해서 적극적으로 수사할 것도 주문했다"면서 "앞으로 더 엄격히 상소권을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음주운전 재범률은 작년에 단속 기준으로 45%에 가깝다. 보통 다른 재범률에 비해 상당히 높다. 습관적인 음주운전자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한다"라며 "상습 음주운전자, 예를 들어 차량을 압수해서 아예 운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그리고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3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을 구형하고, 3년 내 두 번 이상 음주운전한 사람은 아예 구속 수사하는 것"이라며 "상습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거나 중상을 입힌 사람에 대해서는 가석방도 제한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답변 마지막에서는 해운대 사고 피해자를 언급하며 "너무나도 안타깝다.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 그리고 예방에 더욱 힘쓰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