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초점] 범죄 나날이 느는데…사법부, '제 식구 감싸기' 급급
입력: 2018.10.13 12:00 / 수정: 2018.10.13 12:00

각종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중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법원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성남=이원석 기자
각종 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에만 열중하며 국민 신뢰를 잃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법원은 최근 양 전 대법원장의 실거주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했다. /성남=이원석 기자

시나브로 '사회편' 국감 뉴스 몰아보기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문자 그대로 흉흉한 세상이다. 데이트 폭력,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고액 체납 등 각종 범죄가 계속 증가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이를 엄격히 처벌하고 법을 수호해야 할 사법부는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보이며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있다.

<더팩트>는 여러 의원실에서 국정감사를 위해 제출받은 자료를 속속 발표하는 요즘, 쏟아지는 정보의 바다에서 '그냥 흘려보내기 아까운' 주요 뉴스를 간단히 정리했다.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형사 입건 수는 총 3만 9899건으로, 가해자 중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pixabay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형사 입건 수는 총 3만 9899건으로, 가해자 중에서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pixabay

◆하나. 데이트폭력 갈수록 증가…올해만 20대 3125명 형사 입건

데이트폭력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이 지난 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데이트폭력 형사 입건 수는 총 3만9899건이다.

데이트폭력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4년 6675건, 2015년 7692건, 2016년 8367건, 2017년 1만303건으로, 올해는 8월 기준 이미 6862건이 형사 입건됐다. 이중엔 상해·폭행이 가장 많고, 강간·강제추행도 다수 발생했다. 살인·살인미수도 353건 발생해, 매달 약 6.3명이 사망하거나 생명의 위협을 받았다.

또 '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 가해자의 연령대별 현황'에 따르면 2017년 작년 기준 가해자는 20대가 34%(3873명)로 가장 많고, 30대 25.2%(2868명), 40대 20.0%(2276명), 50대 14.3%(1625명), 10대는 2.8%(315명)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20대 가해자 수는 2016년 대비 2017년 38.4%(2799명→3873명) 증가했으며, 올해 1~8월에만 3125명이 입건돼 연말에는 작년 수치를 훨씬 뛰어넘을 것으로 전망된다.

신 의원은 이에 대해 "데이트폭력 유형이 다양해지고 있고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스토킹이나 지속적 괴롭힘을 당하는 피해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범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에는 하루 평균 3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소병훈 의원실 제공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17년에는 하루 평균 3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소병훈 의원실 제공

◆둘. 아동 대상 성범죄, 매일 3건 이상 발생…강간·강제추행 93.9%

아동 대상 성범죄가 증가세를 보이는 가운데, 지난해에는 하루 평균 3건 이상의 아동 대상 성범죄가 발생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아동대상 성범죄 발생 수는 1261건으로, 매일 3건 이상 발생한 셈이다.

유형별로는 강간·강제추행이 1184건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했다. 또한 촬영에 따른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지난해 촬영에 의해 발생한 아동 대상 성범죄는 28건으로, 2013년 대비 4.6배 이상 증가했다.

소 의원은 이에 대해 "아동대상 성범죄는 신체적·정신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아이들의 영혼과 미래를 파괴하는 극악무도한 범죄인만큼 국가적 차원의 철저한 예방과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최근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어 지자체 등과의 협업체계 구축을 통해 다각적인 근절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태섭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만2000명의 고액체납자가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금태섭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1만2000명의 고액체납자가 출국금지 명령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더팩트 DB

◆셋. 출국금지 고액체납자 올 상반기에만 1만2000명…최고 2225억 원 체납

고액의 국세를 내지 않아 출국 금지된 체납자가 올해 상반기에만 1만2000명을 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5000만 원 이상 체납자 1만2487명이 출국 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집계된 8952명보다 40% 증가한 수치다.

고액·상습체납자 중 최대금액은 2225억 원으로, 정태수 전 한보철강 대표가 2004년에 체납한 액수다. 유지양 전 효자건설 회장은 지난해 상속세 447억 원을 내지 않아 당해 최고액을 기록했다.

금 의원은 이에 대해 "고액·상습체납자 증가는 대다수 성실납세자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준다"며 "명단공개 확대는 물론 은닉재산 추적조사, 형사고발 등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엄정 조치를 통해 세금 징수율을 높일 필요"를 촉구했다.

사법부는 최근 5년간 성폭력·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경징계를 내리며 솜방망이 처벌을 이어왔다. 사진은 법원 전경. /더팩트 DB
사법부는 최근 5년간 성폭력·음주운전 등 비위행위를 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에 경징계를 내리며 '솜방망이 처벌'을 이어왔다. 사진은 법원 전경. /더팩트 DB

◆넷. 사법부, 법관 성폭력·음주운전에 '솜방망이 처벌'

위법 행위에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할 사법부가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백혜련 민주당 의원이 5일 공개한 법원행정처 '법관 및 법원공무원 징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법관·법원공무원에 대해 149건의 징계가 이뤄졌다.

특히 성 비위를 저지른 판사 중에서는 성폭력전담재판부 소속 판사도 포함돼있어, 그간 내린 판결의 신빙성과 공정성 훼손 측면에서 큰 파장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사유별 징계 현황을 살펴보면, 법관과 법원공무원 모두 성폭력·음주운전·금품 수수 등 비위와 관련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판사는 성희롱·성매매 등 성 관련 문제로, 법원공무원은 음주운전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비위행위를 한 법관과 법원공무원의 87%는 감봉과 견책 등 경징계를 받았다. 법률상 판사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이상 파면 당하지 않는다. 법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주고자 마련된 해당 법안은 오히려 범죄자에게 재판권을 쥐어주는 폐단을 야기했다.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사법농단 사태에서도 드러났지만, 엄정한 법 집행을 해야 하는 사법부가 스스로에 대해서는 공정함을 잃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사법부에 대한 국민신뢰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한 잣대를 가져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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