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년 만에 "다스는 MB 것" 결론…이명박,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 선고
입력: 2018.10.05 16:00 / 수정: 2018.10.05 16:02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공판 참석을 위해 부축을 받으며 이동하는 모습. /서울중앙지법=남용희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5일 오후 1심 재판에서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을 선고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오후 공판 참석을 위해 부축을 받으며 이동하는 모습. /서울중앙지법=남용희 기자

재판부 "측근들이 모함 주장, 엄중한 처벌 해야"…이명박 '불출석'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350억 원대의 자금 횡령과 110억 원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15년·벌금 130억 원·추징금 82억 7070만 3642원을 선고받았다. 또, '다스는 누구 것입니까'라는 11년간의 질문에 "다스는 MB 것"으로 결론 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5일 오후 2시 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통령까지 당선될 수 있었던 건 전문 경영인 역량을 잘 발휘할 것이란 국민의 기대 덕이었고, 막강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통령으로서 오직 헌법과 국민을 위해 행사해야할 책무가 있었다"며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이런 (뇌물 수수) 행위는 공정성과 청렴성을 위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공직 사회 인사와 직무 집행 공정성을 무너뜨렸다"고 밝혔다.

또, "의혹만 가득했던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는 과정에서 재임 시절 범죄가 함께 드러나며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실망과 불신을 안겨줬다"며 "범행 대부분이 상당히 오래 전 발생했다는 점에 기인해 관련자 질술을 부인하면서 피고인 이익을 위해 일한 측근이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한 것이고 자신은 개입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객관적인 물증과 관련자의 진술이 있는데도 이 사건이 상당히 오래 전에 발생했다는 점에 기대 모두 부인하면서 오히려 피고인을 위해 일한 측근들이 모함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로서 비자금 조성을 지시한 것으로 봤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물음에 법원은 "다스는 MB것"이라고 답한 셈이다. 다스의 증자 대금으로 사용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역시 이 전 대통령의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조성된 비자금 중 240억 원, 법인카드 사용 금액 등 245억 원 상당을 횡령금으로 인정했다

이어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납한 부분 중 일부를 대가성을 인정하고 유죄로 판단했다.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특수활동비 7억 원 중 4억 원에 대해서는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원세훈 전 원장에게서 전달받은 10만 달러는 대가성이 인정되는 뇌물로 인정했다.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36억 여원을 받은 혐의 중에서는 이 전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23억 원 상당을 뇌물로 봤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들을 시켜 본래 업무가 아닌 다스의 미국 소송 대응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 직권남용 혐의, 최등규·손명문 등에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통령 기록물 유출 혐의는 변호인 측이 제기한 공소장 일본주의에 의해 공소 사실 자체가 기각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이유 및 국격 유지를 위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앉아있어야 할 피고인 석이 덩그러니 비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건강상 이유 및 국격 유지를 위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이 앉아있어야 할 피고인 석이 덩그러니 비어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통상 형사재판이 피고인 출석을 원칙으로 하는 데 반해 이날 재판은 이 전 대통령이 전일 사유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한만큼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고려할 때 선고기간 내내 법정에 나와있기 어렵고, 유무죄 판단에 따라 방청객의 과객행동이 벌어질 수 있다"며 "이 전 대통령이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들고 나는 모습이 생중계될 예정이었던만큼 국격 유지 차원에서도 이를 국민이나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앞서 "피고인이 저지른 반헌법적 행위들에 대한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무참히 붕괴된 자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간을 굳건히 확립해야 한다"며 징역 20년·벌금 150억 원·추징금 111억4131만 여원을 구형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최종 변론으로 "부정부패, 정경유착, 그것은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경계하면서 살아온 저에게는 너무나 치욕적"이라며 "지금 제 전 재산은 현재 살고 있는 논현동 집 한 채가 전부다. 검찰에서 혐의를 두는 그런 돈을 저는 알지 못한다"고 말한 바 있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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