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이명박 전 대통령 1심 선고공판 생중계 허가
입력: 2018.10.02 16:03 / 수정: 2018.10.02 16:03

법원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5일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남용희 기자
법원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5일 1심 선고공판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이철영 기자·임현경 인턴기자] '다스 실소유',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대통령 기록물 유출' 등의 혐의로 구속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공판이 생중계된다.

법원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5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이날 결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면서 "법정 내 질서유지 등을 고려해 법원이 자체 촬영한 영상을 송출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지난 7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 선고 때도 같은 방식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 벌금 150억 원, 추징금 약 111억 원을 구형했다.

cuba20@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