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한국당 의원, 국회 첫 '출산휴가' 사용…정의당도 응원
입력: 2018.09.13 11:44 / 수정: 2018.09.13 11:44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역사상 최초로 45일간의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이새롬 기자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역사상 최초로 45일간의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이새롬 기자

"국회부터 출산휴가 원칙 지켜야… 반드시 45일 지켜 복귀하겠다"

[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신보라(35)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회 역사상 최초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의원이 됐다.

신 의원은 출산이 예정된 13일부터 45일간의 출산휴가에 들어갔다. 그는 12일 국회를 떠나 병원에 입원했다.

신 의원은 자신이 속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90일 출산휴가와 산후 최소 45일 휴가를 보장하고 있으나 많은 사업장에서 보장하지 않거나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다"며 "국회부터 그런 원칙을 지켜야 한다. 휴가 45일을 반드시 지켜 복귀하겠다"고 했다.

신 의원은 제왕절개 출산을 택했다. 정기국회 기간 갑작스러운 출산을 맞지 않기 위해서다. 신 의원은 앞서 11일엔 SNS를 통해 "앞으로 청년이자 워킹맘으로 활동하면서 더욱 성숙한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며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힘이 되는 활동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의당도 다른 당 소속의 신 의원을 응원했다. 김동균 정의당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신 의원의 순산과 출산 후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 국회의원인 신 의원이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대변인은 "현재 우리나라는 육아 및 출산과 관련한 여러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평가가 많다. 그나마 있는 제도조차도 여러 제약으로 제대로 활용 못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신 의원의 사례가 국민들이 더 폭넓게 출산육아제도를 활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신 의원은 출산과 육아를 통해 체득한 여러 경험을 바탕으로 복귀 후 좋은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앞서 지난 19대 국회 당시 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임기 중 출산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장 전 의원은 출산휴가를 사용하진 않았다. 현행 국회법은 국회의원의 출산휴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진 않다. 신 의원은 지난달 8일 국회의원도 최대 90일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lws209@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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