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확정…주민·지방에 힘 싣는다
입력: 2018.09.11 15:18 / 수정: 2018.09.11 15:18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신진환 기자
정순관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신진환 기자

자치분권 종합계획, 6대 추진전략 33개 과제로 구성

[더팩트ㅣ청와대=신진환 기자]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1일 주민주권을 강화하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에 이양해 지방의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중앙과 지방이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자치권 확대 및 주민주권을 구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주민주권과 지방권 강화를 위해 ▲주민주권 구현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이양 ▲재정분권의 강력한 추진 ▲중앙-지방 및 자치단체 간의 협력 강화 ▲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선거제도 개선 등 6대 전략이 추진된다.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6대 추진전략과 33개 과제로 구성되었으며,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핵심인 주민주권을 구현하기 위해 주민의 대표기구인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 주민 직접참여제도를 확대하여 자치분권의 최종 지향점인 주민참여권을 대폭 강화했다. 주민자치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 마을문제를 주민이 직접 해결하자는 것이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1일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주요 내용. /자치분권위원회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11일 확정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 주요 내용. /자치분권위원회

주민자치회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읍‧면‧동으로부터 공공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게 되고, 마을문제 해결과 공동체성 회복을 위해 마을계획을 수립함과 동시에 전 주민이 참여하는 주민총회를 개최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판단했다. 아울러 주민직접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해 주민발안·주민소환 등 주민직접참여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위원회는 집중된 중앙정부의 권한을 기능 중심의 패키지 이양을 통해 지방에 실질적인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지방이양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광역단위 자치경찰제도 도입할 계획이다.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 강화를 통한 현장과 주민중심의 치안 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또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성·신장성을 확보하고 중앙·지방간 수평적인 재정관계 정착한다는 구상이다. 현재 8: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3을 거쳐 6:4로 개편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지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주요 개편방향은 소득·소비과세 중심으로 지방세를 확충하여 지방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가 세입 확충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중앙과 지방 간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 자치단체 간 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제도개선과 행‧재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자치단체의 인사조직·재정의 자율성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에 확정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해서는, 각 부처별로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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