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F이슈-유은혜 논란, 진실은<상>] 지역구 사무실 특혜? 초보 실수?
입력: 2018.09.08 00:02 / 수정: 2018.09.08 08:55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유은혜(작은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일산=박재우 기자.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유은혜(작은 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피감기관 건물에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 일산=박재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다. 유 후보자가 지명되자 야권이 집단 반발했다. 이들은 유 후보자의 전문성 결여, 아들의 병역 사항, 피감기관 빌딩 입주 등의 문제를 제기하며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더팩트>는 유 후보자를 둘러싼 세 가지 지적사항을 총 3회에 걸쳐 집중 분석한다. <편집자 주>

법적문제 無, 과장도 섞여…의혹은 개운치 않아

[더팩트ㅣ일산=박재우 기자]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지역 사무실이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있어 논란을 빚고 있다. 법적인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으로 부적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무엇이 문제일까.

문제의 유 후보자 일산 지역 사무실은 피감기관인 '한국체육산업개발' 소유 빌딩 2층(201.8㎡=61평) 202호이다. 유 후보는 2016년 2월부터 현재까지 지역 사무실로 사용 중이다. 6일 현재 유 후보자의 사무실을 둘러싼 논란은 ▲입찰 과정에 압력 작용 의혹 ▲낙찰 전 SNS를 통해 개소식 안내장 게시 ▲중도해지 요청을 받았지만 묵묵부답 ▲구 새누리당 후보의 스포츠센터에 입주요청에 '불가능' 등 네 가지로 볼 수 있다. <더팩트>는 논란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 취재에 나섰다. 또,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를 통해 관련 의혹을 확인하며 입장을 들었다.

4일 지하철 3호선 일산 마두역 근처. 일산의 중심가 버스정류장과 지하철역 근접성 때문인지 일부 언론에서 제기한 것처럼 주위 유동인구는 확실히 많았다. 그렇지만, 현장 취재 결과 제기된 일부 내용은 과장된 면도 있고, 말끔하게 해소되지 않은 의혹들도 혼재했다.

유은혜 후보자는 지역 사무실 논란과 관련해 사태가 이렇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의 국회 활동 모습. /더팩트DB
유은혜 후보자는 지역 사무실 논란과 관련해 "사태가 이렇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후보자의 국회 활동 모습. /더팩트DB

◆법적 하자는 없다지만…아직 의혹 아직 남아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피감기관(유은혜 의원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소유 건물인 '일산 스포츠센터'에 선거 사무소를 차렸고, 이후 국회의원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산스포츠센터 임차 자격조건은 영리목적의 단체 및 개인에 한하여 임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비영리 목적인 국회의원 사무실로 임대했다는 점을 들어 입찰 과정에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낙찰도 전에 알 수 없는 정보를 입수해 SNS를 통해 개소식 안내장을 게시했으며, 공단 측의 '중도해지' 요청을 받았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후보의 스포츠센터 입주 요청에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특혜'가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고 했다.

취재 결과 곽 의원의 주장 중 일부는 의혹 제기의 타당성이 있지만, 일부 주장에서는 다소 과장된 부분도 발견됐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 입주를 거절했다는 것에 대해 한국체육산업 관계자들은 "일산센터에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은 없다"고도 했고, "사실이 아니라고 곽 의원실에도 따졌는데, 그쪽에서는 시인도 부인도 아닌 반응을 보였다"고 말했다.

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2월 진행된 공개입찰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된 사무실에 입주했다. 그러나 당시 입찰 공고 문서에는 영리목적으로 임대라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비영리단체인 유 후보자의 사무실이 입주했고, 이번 논란으로 번졌다.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임대공실 임차인(업체) 선정 입찰공고. /한국체육산업개발
유 후보자는 지난 2016년 2월 진행된 공개입찰을 통해 현재 논란이 된 사무실에 입주했다. 그러나 당시 입찰 공고 문서에는 '영리목적으로 임대'라는 조건을 명시하지 않으면서 비영리단체인 유 후보자의 사무실이 입주했고, 이번 논란으로 번졌다.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임대공실 임차인(업체) 선정 입찰공고. /한국체육산업개발

그렇다면 유 후보자가 사무실 임대와 관련 피감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을까. 당시 입찰 공고 문서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임대'란 조건에 대해서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즉, 내부 건물 관리 지침에 따라 영리단체만 입주할 수 있도록 해야하지만, 당시 이 부분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이다.

당시 계약자인 한국체육산업 측은 "그 내역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감사를 받고 처벌을 받았다"라며 어느 정도 실수를 시인했다. 그러면서도 "회사 내규에 따라 문제가 생겨 처벌을 받은 것"이라며 "(유 후보자의 사무실 임대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 건물 임대 '초보' 담당자의 실수, 논란 확산의 빌미

사실 이번 논란의 시작은 한국체육산업 측의 사소한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국체육산업 측에 따르면 유 후보자의 사무실 계약 당시 담당 직원은 업무를 맡은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된 '초보'였다. 이 문제는 이미 국정감사 당시 지적돼 한차례 특별감사가 이뤄졌다. 이후 잘못을 시정했고, 바로 잡았지만 당시 이뤄진 유은혜 의원과의 계약에 대해선 강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다시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

한국체육산업 측의 임대와 관련해 현재는 임대운영지침 제5조 임대허가 및 임차인의 선정 기준 '제 5조 ②항 6호 제4조 1호 중 고객편익시설 및 제4조 2호, 위·수탁 업무대상 건축물 중 스포츠센터(분당, 일산)의 임대차목적물을 임차사용 하고자 하는 영리목적의 업체 단체 및 개인'으로 규정으로 밝히고 있다. '영리목적'을 정확하게 명시한 것이다.

한국체육산업의 임대와 관련해 현재는 임대운영지침 제5조 임대허가 및 임차인의 선정 기준에 영리목적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한국체육산업의 임대와 관련해 현재는 '임대운영지침 제5조 임대허가 및 임차인의 선정 기준'에 '영리목적'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한국체육산업개발

유 후보자의 보좌관은 "사태가 이렇게 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답답해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추진했던 '공공기업 선진화방안'으로 지난 2016년 이 센터는 매각을 추진했었다. 유 의원은 매각반대 간담회에 몇 번 참석했고, 그 과정에서 이 스포츠센터 회원 모임 회장의 소개로 임대를 추진했다.

◆법적 문제는 없다지만 '피감기관' 건물 입주는 부적절

유 후보자 측에서는 법적 하자와 '특혜' 의도가 없었다는 점을 거듭 해명했다. 하지만 '피감기관'인 국민체육진흥공단 소속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운영하는 건물에 입주했다는 점에서는 부적절한 처사라는 지적도 있다. 인사청문회에서 이 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여지가 있는 셈이다.

유 후보자 관계자는 곽 의원의 주장이 정치적 문제 제기로 보고 있다. 유 후보 측 관계자는 "잠재적 경쟁자였던 이운룡 새누리당 전 의원(경기 고양시 병) 낙선 후 그 보좌관이 현재는 곽 의원실에서 일하고 있다"며 정치적 문제 제기 의혹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그 보좌관이 문제를 삼기 시작했다. 곽상도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지적하고 한국체육산업 특별감사가 시작됐다"라고 설명했다.

곽상도 의원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피감 기관 소유 건물에 선거 사무소를 차렸고, 이후 국회의원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시스
곽상도 의원이 유은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피감 기관 소유 건물에 선거 사무소를 차렸고, 이후 국회의원 사무실로 쓰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뉴시스

그는 "곽상도 의원실에서 수십 번이나 문체부 기관들에게 구두로든 문서로든 해명을 요구했다. 그렇게 갑질을 했다고 한다"고 억울해 했다.

하지만 중도해지 요청 공문을 유 후보 측이 무시하는 중이라는 주장도 있다. 이와 관련 유 후보자 측은 "공문은 감사가 끝나기도 전에 도착했다"라며 "(중도해지 관련해) 공문으로는 안 했지만, 구두로는 (한국체육산업개발이)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유은혜 의원 측은 합법적 절차에 따라 입주를 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면 건물을 관리하는 주체가 퇴거 여부를 결정해야지 임차인이 결정하라는 건 사리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국체육산업개발 측은 "답변은 없었다. 아무 얘기 못 들었다"고 말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확산하자 유 후보자 측도 임대차 계약과 관련한 법률 자문을 받은 내용을 공개했다. 유 후보자 측이 공개한 법률 자문 내용에 따르면 '체육산업 운영지침은 내부적 기준으로 법률상 위법성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으며 법원 등 대외적인 구속력이 없는 바 운영지침을 따르지 않았다고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았다.

중도해지 요청 공문을 유은혜 후보 측이 무시하는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문으로는 안 했지만, 구두로는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중도해지 요청 공문/ 곽상도 의원실 제공
중도해지 요청 공문을 유은혜 후보 측이 무시하는 중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공문으로는 안 했지만, 구두로는 의사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중도해지 요청 공문/ 곽상도 의원실 제공

그러면서 '임대차계약서 제20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계약의 해지-해제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비영리 단체와 계약했다고 임대차계약을 해지, 해제할 수 없다'고 했다.

남해숙 법률사무소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임차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쟁 입찰의 과정을 거치고 있어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사료된다"며 "적법 및 유효하게 성립된 임대차계약은 존속기간 동안 유효하며, 내부운영 지침 중 제5조 임차인의 범위에 포함되는 영리업체 등이 아니라는 이유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계약서상 해지 규정에도 포함돼 있지 않아 이런 사정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계약 위반이며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월세·관리비 혜택은 없어", 국회 관계자 "통념상의 문제"

곽 의원이 두 번째로 지적한 낙찰 전 게시한 SNS 글에 대해서는 유 후보 측과 한국체육산업개발의 입장은 갈렸다. 유 후보 측은 "몇 명이 입찰에 참여했는지만, 알려줬다"며 "우리 하나밖에 없다고 해서 페이스북에 올린 것"이라고 말했지만,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전자입찰 시스템이기 때문에 개찰 전까지는 권한 없이는 누가 지원했고, 몇 명이 지원했는지 전혀 알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근방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자들에 따르면 '일산 스포츠센터' 가격은 시세 수준에 머물렀다. 더 비싸지도 싸지도 않았고, 관리비는 다른 건물들보다 더 비용이 든다. 또한, 목이 더 좋은 곳이라면 건너편 건물이 유리하다고 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유 후보 측의 입주는 '월세 및 관리비' 특혜 때문으로 보기는 어렵다.

법적 하자와 특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필 피감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했다는 점에서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임대운영사무실과 유후보 사무실. /일산=박재우 기자.
법적 하자와 '특혜' 의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하필 '피감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건물에 입주했다는 점에서 의혹은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임대운영사무실과 유후보 사무실. /일산=박재우 기자.

국회 관계자들은 <더팩트>와 통화에서 "피감기관이 운용하는 건물에 사무실을 사용하는 일은 이번 일이 유일하다"라며 "법적 문제는 없지만, 통념상의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통 국회의원 지역사무실을 찾을 때는 부동산을 통하거나 지역에서 추천을 받아 계약을 진행한다. 이 같은 경우는 처음이 아닐 수도 있지만 거의 드물다"고 설명했다.

한 보좌진은 "국회의원 사무실도 어떻게 보면 건물주와 갑·을 관계라며 지역에서는 건물주와 작은 다툼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감기관에 입주한다는 점이 그런 면에서 유리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은혜 의원 전까지 노무현 정부 이후 장관 후보로 지명된 현역 의원 28명이다. 이들은 전부 인사청문회를 무난하게 통과하고 직에 올랐다. 지역구민들의 선택을 받았고, "내가 청문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이유 때문에 관대한 잣대가 적용됐다.

그러나 한국당은 유 후보자의 지역구 사무실 특혜 논란, 전문성과 자격, 아들 병역 문제 등을 꼬집으며 인사청문회에서 현역 의원은 낙마가 없다는 '의원 불패'의 신화를 깰 것이라고 예고해 귀추가 주목된다.

jaewoopar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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