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황영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선고
입력: 2018.08.31 11:26 / 수정: 2018.08.31 11:26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 의원이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황 의원이2016년 12월 22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제5차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공직선거법상 형 확정되면 의원직 잃어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국회의원 보좌진 월급의 일부를 반납받아 정치 활동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홍천·철원·화천·양구·인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이규)는 31일 정치자금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황 의원은 19대 의원 시절인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좌진 등의 급여 일부인 2억8700여만 원을 기부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16회에 걸쳐 별도 계좌에서 경조사비 명목으로 290만 원 상당을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다만, 아직 황 의원의 형이 확정되지 않아 당장 의원직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황 의원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500만 원을 구형하고 2억8700여만 원을 추징한 바 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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