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법정 세운다…"댓글조작·선거법위반 혐의"
입력: 2018.08.27 18:21 / 수정: 2018.08.27 18:21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최종 수사 결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에 관여했으며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지사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서울중앙지법=이덕인 기자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최종 수사 결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에 관여했으며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지사가 17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모습. /서울중앙지법=이덕인 기자

허익범 "정치권의 편향적 비난 심히 유감으로 생각"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60일간의 조사 결과,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27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댓글 조작에 관여했으며 지난 6월 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 내용 중에는 김 지사에 대한 공소사실 요지가 포함됐다.

특검은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 이른바 '드루킹' 일당이 '킹크랩'으로 댓글 조작을 벌일 당시 범행 사실을 인지하거나 지시한 것으로 봤다. 특검에 따르면 드루킹 일당은 141만643개의 댓글의 여론 반응을 조작했으며, 이중 김 지사가 관여한 건은 118만8866개에 달한다.

특검은 댓글 공모에 더해 김 지사가 도 변호사를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드루킹' 김 씨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포털사이트의 댓글 순위를 조작함으로써 네이버 등의 댓글 순위산정업무를 방해한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6.13 지방선거 당시 선거운동과 관련하여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해 선거운동 관련 이익제공금지규정 위반 등 2개 혐의를 받는다.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로부터 1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 등은 모두 무혐의 처리됐다. 허 특검은 김 지사의 정치자금 불법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지사가 불법 정치자금 2500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확인해보니 195회에 걸쳐 개인이 기부한 것으로, 불법성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사진은 김 지사가 특검의 수사 종료날인 2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모습./남윤호 기자
특검은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결정적 증거를 확보했다고 알려졌다. 사진은 김 지사가 특검의 수사 종료날인 25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제3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에 참석한 모습./남윤호 기자

특검이 김 지사의 사건 연루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로 내세운 건 디지털 기록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 '산채'에서 열린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가 시연회를 직접 봤다는 흔적이 디지털 기록으로 남아있다는 것이다. 특검은 해당 증거가 그간 킹크랩 시연회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주장해온 김 지사의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 단서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김 지사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특검이 앞서 '결정적 증거'를 제출했지만, 법원이 김 지사의 구속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이다. 법원은 당시 김 지사의 범행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편 허 특검은 이날 "적법하고 정당한 수사 일정 하나하나마다 정치권에서 지나친 편향적 비난이 계속돼왔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한다"면서도 "품위 있는 언어로 수사팀의 정치적 중립과 수사의 독립성을 촉구하며 건설적인 비판을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묵묵히 불철주야 조사와 수사에 매진한 검사와 수사팀 전원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앞으로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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