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주 1심 무죄 판결...'명예훼손'vs'표현 자유' 논쟁 재점화
입력: 2018.08.23 19:18 / 수정: 2018.08.24 08:32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3월 해당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를 받은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23일 서울중앙지법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사진은 지난 3월 해당 사건 5차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뉴시스

고영주,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무죄

[더팩트 | 김서원 인턴기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허용한다는 것이 다시 한번 강조됐다. 문재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69)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이 명예훼손으로 인한 피해보다 표현의 자유에 힘을 실어준 격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로 평가한 여러 이유를 제시하고 있고, 아직도 국민들 사이에 치열한 논쟁이 되는 부분”이라며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인의 주장이나 철학은 사회적 공론의 장에서 가장 잘 평가 받을 수 있다"며 "형사법정서 정치인의 사상 결정짓는 것은 능력·권한 밖"이라고 덧붙이며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했다.

고영주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한 보수성향 시민단체 행사에서 "문재인 후보는 공산주의자"이며 "그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기소 당시, 그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한 명예훼손이냐,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냐는 논쟁이 팽팽했다.

이날 판결을 놓고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며 다시 논쟁이 벌어졌다. 네티즌 hhkh****은 "공적인 자리에서 저런 표현을 썼는데, 무죄라니..."라며 탄식했고, 또 다른 네티즌 rkcl****은 "다 맞는 말인데 한국이란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판결. 우리나라에서 공산주의자란 정치인으로선 최악의 이미지인 걸 판사만 모른다"라며 비판했다. 표현의 자유는 항상 '수위'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거운 주제다. 언론노조가 지난 2015년에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 전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한 배경 역시, 해당 정치인에게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판단해서다.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사법부, 공무원, 검찰 및 새누리당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 “국사학자의 90%가 친북좌경”이라는 등의 막말로 이념전쟁의 불을 붙인 바 있다.

saebyeok@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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