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불구속 기소 방침…수사 기한 연장 불투명
입력: 2018.08.20 07:16 / 수정: 2018.08.20 07:16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사수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주범인 드루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 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이덕인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사수하는 허익범 특검팀이 주범인 '드루킹'과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김 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는 모습. /이덕인 기자

특검, 사실상 종료 수순…'빈손' 성과

[더팩트ㅣ신진환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이 사건에 연루된 김경수(51) 경남도지사를 불구속 기소하고 오는 25일 수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다.

특검팀은 이번 특검 수사의 핵심 인물인 김 지사에 대한 구속 영장을 신청하면서 승부수를 던졌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수사에 동력을 잃은 상황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공모관계의 성립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드루킹 김동원(49·구속기소) 일당의 경기 파주시 느릅나무 출판사에 찾아가 동일 반복 자동화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를 본 뒤 댓글 조작을 승인했다며 다수 증거 기록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입증할 증거로 판단하지 않은 것이다.

특검팀은 드루킹이 조직한 경제적공진화모임의 정치권 연루 의혹도 정조준했지만, 경공모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건네받은 의혹에 휩싸인 노회찬 의원이 투신해 숨지면서 표적 수사라는 여론에 직면하기도 했다. 또 경공모 핵심 회원인 필명 '아보카' 도모(61) 변호사의 구속 영장도 두 차례 기각되면서 '빈손' 특검의 우려가 커지고 있던 터였다.

때문에 특검팀은 남은 기간 공판에 대비한 보강 수사를 벌이는 데 집중하고 후속 수사는 검찰이 이어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김 전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면밀히 분석하고 보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겠다는 게 아니라 법원이 '다툼이 있다'고 한 부분을 보강해 재판에 넘기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하면서 향후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입증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월 27일 공식 출범한 특검팀은 수사 기한 만료 전인 22일까지 문재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할 수 있다. 특검팀이 기간 연장을 신청하더라도 문 대통령이 승인할지는 미지수다. 또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은 특검 연장을 요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절대 불가하다며 맞서고 있고, 수사 성과 또한 미비하다는 점에서 명분이 약하다는 시각이 있다.

한편 김 지사는 2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아직도 가시밭길은 끝나지 않았다"며 "끝까지 뚜벅뚜벅 당당하고 의연하게 헤쳐 나가겠습니다"고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경남 경제와 민생 살리기를 위한 큰 틀이 잡혀가고 있다. 경남도민과 함께 완전히 새로운 경남, 반드시 만들어 나가겠다"며 도정에 집중할 뜻을 밝혔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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