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심사, 150분 격한 공방…'운명의 밤' 맞는다
입력: 2018.08.17 14:23 / 수정: 2018.08.17 14:23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영장실질심사가 17일 오후 150분 만에 종료됐다. 사진은 김 지사가 이날 심사 출석 이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서울중앙지법=이덕인 기자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영장실질심사가 17일 오후 150분 만에 종료됐다. 사진은 김 지사가 이날 심사 출석 이후 법정을 나서는 모습. /서울중앙지법=이덕인 기자

김경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기대"…밤까지 서울구치소서 대기

[더팩트ㅣ임현경 인턴기자]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영장심사가 2시간 30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재판부장 판사는 17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1시까지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구속 필요성을 심리했다.

심사를 마치고 나온 김 지사는 "들어올 때도 말했고 지금까지 늘 그랬듯, 충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했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기대한다"고 덧붙이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김 지사는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할 경우 김 지사는 바로 석방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밖으로 나오지 못한다.

김 지사와 특검은 이날 "김 지사의 구속수사가 필요한 것인지", "김 지사가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의 존재를 알고 있었는지"를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김 지사와 드루킹이 단순히 네이버의 업무를 방해한 게 아니라 대선 시기에 여론조작을 하는 등 민주주의를 해치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가 킹크랩 시연회 관련 증거를 눈앞에 두고도 참관 사실을 부인했으며, 지난 4월 사건이 불거진 이후 드루킹과의 관계에 대해 계속 말을 바꿨다"고 지적하며 증거인멸 가능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직 도지사로서 도를 운영할 의무가 있는 점, 앞선 소환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휴대전화도 제출하는 등 도주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점 등을 언급하며 영장 기각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드루킹이 '선플 운동'을 하는 줄로만 알았다"며 댓글 조작 사실은 알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17일) 밤 또는 내일 새벽 결정될 예정이다.

ima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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