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특활비, 외교·안보·통상 목적 제외하고 모두 폐지"
입력: 2018.08.16 16:30 / 수정: 2018.08.16 16:30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20대 전반기 특활비 내역 공개 항소 취하 안 할 방침

[더팩트ㅣ국회=신진환 기자] 국회는 16일 외교·안보·통상 등 국익을 위한 최소한의 영역을 제외하고 모든 특수활동비(특활비)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2018년도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비 본연의 목적에 합당한 필요최소한의 경비만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모두 반납하며, 2019년도 예산도 이에 준하여 대폭 감축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활비는 정보 및 사건 수사,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 활동에 있어서 쓰이는 경비를 말한다. 즉, 국익과 직결된 국정 수행 활동에 특활비를 쓸 수 있다는 것이다. 애초 국회는 특활비 예산을 연 60억 원 규모로 책정해 집행했으나 사용 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깜깜이 돈'이라는 논란이 거셌다.

이에 따라 유 총장은 "관행적으로 집행되던 교섭단체 및 상임위원회 운영지원비, 국외 활동 장도비, 목적이 불분명한 식사비 등 특활비 본연의 목적 및 국민 정서와 맞지 않은 모든 집행을 즉각 폐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회는 올해 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기존 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라 특활비 집행에 관련한 모든 정보공개청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유인태 국회 사무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특수활동비 폐지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국회=이새롬 기자

앞서 대법원은 지난 5월 국회 특활비는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이 아니"라며 18대 국회와 19대 국회의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확정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 2004년에도 특활비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회사무처는 이를 거부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7일 20대 국회 전반기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9일 항소했다.

이와 관련해 유 총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나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다르다"며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 입장이다. 유 사무총장은 "정보공개 청구의 내용이 다르다. 범위를 떤 방식으로 하라는 것인지 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국회사무처의 판단"이라며 취하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특활비 외에도 국회 예산 전반을 철저히 검증해 절감해 나가겠다고 했다.

국회는 외교·안보·통상 관련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국익상 밝히기 어렵다고 했다. 박수현 국회의장 비서실장은 "외교 부분은 상대국과 관계도 있고, 통상마찰 부분과 관련해 비공식적으로 풀어야 할 부분도 있다"면서 이해를 구했다.

국회 특활비는 국회의장단·상임위원장단·교섭단체 원내대표로 나눠 지급됐다. '눈먼 돈' 논란으로 폐지 여론이 확산하면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등 교섭단체가 특활비 폐지에 합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몫의 특활비는 별도로 남겨둬 '꼼수 폐지'가 아니냐는 비난이 일었다.

shincombi@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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